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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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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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제7차 한·이태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03. 9.25, 서울 개최 예정)에서 협의할 의제 발굴 2. 대상 분야 및 협력 유형 ① 기관간 협력 - 양국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약정 체결을 비롯한 양국 기관간 협력추진과 관련한 사항 ② 공동세미나 개최 - 양국간 과학기술 정보교환 및 인력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공동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개최 ③ 국제공동연구 - 이태리 과학기술자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이 가능하거나 또는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공동연구과제 지원 ※ 신청자격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제17896호, "03.1.29 개정·공포)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 ④ 기타 협력 사업 - 기술조사단 파견, 인력 교류, 정보교환 및 기타 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신규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협력 유형 외에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등 3. 제안자의 자격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및 이에 소속된 교수 또는 연구원 - 의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의제 제출 4. 공모 기간 2003. 6. 25(수) ∼ 7. 18(금) 5. 의제 선정 및 합의된 의제 지원 의제 선정 - 제안된 의제에 대하여 정책적 추진 필요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상정의제 채택 합의 의제의 지원 - 국제공동연구과제는 2004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응모시 가산점 부여 - 공동학술회의 개최, 기관간 협력 업 등은 합의내용에 따라 우리측 분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6. 응모 서류 및 제출방법 응모서류(첨부 양식의 내용을 작성하여 응모) - 국제공동연구 : 협력의제 제안서(양식1) 및 국제공동연구사업과제 내용요약(양식 2) - 기타 공동세미나, 기관간 협력사업 등 : 협력의제 제안서(양식1) * 신규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은 작성양식에 구애 없음 제출방법 :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협력의제제안서(국제공동연구는 내용요약 포함) 2부를 우편(또는 팩스)으로 제출하되 협력의제제안서(및 내용요약) 파일은 e-mail로 별도 전송 제출처 - 주 소 : 427-71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학기술부 기술협력1과 - 팩 스 : 02-502-0264 - e-mail : chuwc@most.go.kr 7. 문의 과학기술부 기술협력1과 추원철 주사 - 전 화 : 02)503-7668∼9, 02)2210-3754,3755 - e-mail : chuwc@m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