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2003년도 신규 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7-15 ~ 2003-08-05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추진목표 - SoC 토탈 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2011년까지 세계 3위의 SoC 생산기술력 및 글로벌 설계 거점 육성 총 사업기간(Ⅱ단계) : 2003. 8. ∼ 2007. 6. (47개월) - 당해년도 사업기간 : 2003. 8. ∼ 2004. 6. (11개월) - 과제별 연구기간 : 2~4년(과제별 내역은 홈페이지 또는 사업설명회 자료집 참조) ·지정과제 : 2∼4년, 자유응모과제 : 2년 총사업비(Ⅱ단계) : 총 2,005억원(정부 1,105억원, 민간 990억원) - 2003년도 사업비 : 390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190억원) ※ 단, 당해연도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방법 과제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반도체연구조합(COSAR)에서 수행 공고된 사업제안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원 연차별 진도관리시 순위(점수)에 따라 연구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선정평가시 전문가 패널평가 후 연구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연구지원 분야 SoC 설계분야 : 12개 과제

구 분

과 제 명

연 구 기 간

SoC

설계

Smart-Home용

SoC 설계

Home 서버용 SoC 개발 연구

- Home Server용 SoC Platform 연구

- DTV 기반 A/V 처리 SoC Core 개발

- Home Network 서버용 SoC Core 개발

4년

Home 단말기용 SoC 개발 연구

- Home 단말기용 SoC Platform 연구

- Home 단말기용 A/V SoC Core 개발

- Home Network 단말기용 SoC Core 개발

4년

실감형 Media 처리용 SoC 개발 연구

- 차세대 Home Theater용 SoC Platform 연구

- 다차원 Audio 신호처리용 SoC Core 개발

- 3차원 Video 신호처리용 SoC Core 개발

4년

Digital-Commu nity용 SoC 설계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용 SoC 개발

- 네트워크 장비용 SoC Platform 연구

- Packet 처리용 SoC Core 개발

- 초고속 I/O 처리용 SoC Core 개발

4년

차세대 WLAN용 SoC 개발 연구

- WLAN용 SoC Platform 연구

- 기저대역 및 MAC용 SoC Core 개발

- 아날로그 모듈 SoC Core 개발

4년

Smart-Business용 SoC 설계

지능형 e-Car용 SoC 개발 연구

- ASV 기반의 SoC Core 개발

- DIS용 SoC Core 개발

- e-Car 네트워크용 Core 개발

4년

SoC 공정분야 : 14개 과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제안요구서(RFP), 신청자격 및 방법, 기타 참고사항, 사업설명회 자료집 및 한국반도체연구조합 홈페이지(http://www.cosar.or.kr)를 참조바람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출자) ※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수요업체가 참여시 우대하며, 동 수요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4. 신청기간 2003년 7월 15일(화) ∼ 2003년 8월 5일(화) 18:00 5. 신청자격 및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3항 및 산업발전법 제24조 1항의 대상기관 - 연구 책임자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 연구 또는 현장경력 5년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수행기간 내에 변경없이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 규모 등은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기준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부담율,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서면 및 발표 패널평가 - 평 항목 · 서면평가(1차)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발표패널평가(2차)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타사항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대사항을 반영(60점 미만은 탈락) ※ 단, 가점의 합이 5점을 넘지 않도록 함 〈 우대사항 〉 ① 지정과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고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을 산업체, 대학 또는 연구소에 투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3점 이하) ② 국제공동연구 및 여성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이하) ③ SoC 공정 분야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수요업체가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출자시(3점 이하) ④ SoC 설계 분야 자유응모과제의 경우, 본 사업에서 진행중인 IP DB에 등록된 IP를 활용 예정인 과제(3점 이하) ·IP DB 내용은 전자부품연구원 IP DB 홈페이지 http://ipdb.keti.re.kr 참조 7.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병행함 -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2003년 8월 5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연구책임자 날인 및 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file 포함) ·첨부 : 1. 연구개발사업과제 요약서 2. 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중소·벤처기업에 한함) 기타 - 협동(위탁)연구기관 의 참여의사 확약서 1부(해당시) - 참여기업대표의 현물출자 확약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8.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03년 7월 15일(화) ∼ 2003년 8월 5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및 문의처 [우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7번지 동일빌딩 6층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전화] 02-578-3068/9 [팩스] 02-579-2597 - 사업별 담당자 · SoC 설계 분야 : 배희화 (bae@cosar.or.kr) · SoC 공정 분야 : 전재민 (jjm@cosar.or.kr) · 과학기술부 기계전자기술과 (전화) 02-503-7635 ·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 (전화) 02-503-9480 9. 기타 참고사항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3년 7월 21일(월) 14시 - 장 소 : 과총회관(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제2중강당 (위치 : 서울 강남 국기원 앞) 정액기술료율 - 요율은 40%를 원칙으로 함 (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관련규정에 의해 20%로 우대) - 대학·연구소 주관의 선행기술연구부분의 기술료는 면제됨 지정과제에 있어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시,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을 산업체, 대학 또는 연구소에 투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기술개발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관 및 신용불량기관(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포함) 전문가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2003년도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상기 주의사항 또는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제안기관 및 제안책임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일정은 한국반도체연구조합 Homepage(http://cosar.or.kr)에 공지되며, 개별통지는 사업신청서 상의 주관 연구책임자 또는 실무연락책임자의 전자우편(E-Mail)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서나 전화 통지는 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