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7-11 ~ 2003-07-31


1. 신청 접수('03.7.11∼7.31)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2003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여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연구기관) 선정 및 내년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 기업체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정책팀, 02-2185-8830∼4)에 신청하고, - 출연(연), 국공립(연), 우수연구집단(ERC,SRC,RRC)등 자연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 전화 (02) 504-7632)로 7월 11일 부터 7월 31까지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신규 신청기관은 지정업체와 내년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둘다 신청하고, 기존 병역지정업체는 내년도 인원만 신청하며 - 신청양식 등 자세한 설명은 과기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정보마당→기술개발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전문연구요원제도)에서 내려받아(download) 사용하면 된다 2. 과기부 추천 및 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방향 자연계 연구기관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지정과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과 관련하여 주요 추천부처인 과학기술부에서는 - '병역 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각 연구기관 규모별로 상대평가 등급(A∼D급, 기업연구소에 한함)을 부여하여 병무청에 추천하면 - 병무청에서는 과기부의 추천등급과 전문연구요원 대상자 배출규모 및 신청업체 복무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 '02년말 기준 자연계 병역지정업체수는 3,625개이며, 연간 배정인원은 2,800명 내외임 - 한편, 금년부터 과기부에서는 지방소재 기업부설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지방 균형발전과 우수연구인력 지원강화 등을 위해 추천우대 조항을 신설하였고 병무청에 대한 추천시 우대 추천할 예정이다 3.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한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또는 출연(연)·국공립연구소 등에서 4∼5년간 종사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상시 확보등 제반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연구소등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청소년 이공계 진출촉진활성화 방안」등의 일환으로 2003년 10월 편입(채용) 대상자부터는 복무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4년 이내로 축소될 계획이다(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 '03.4.8) 문 의 ○ 출연(연), 국공립(연)등 :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허준행 담당(02-504-7632) ○ 기업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이덕현 담당(02-2185-8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