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2단계 사업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7-07 ~ 2003-07-19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21세기 폐자원 재활용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강화됨. 폐기물과 자원을 동일시하는 인식의 확산 및 각종 산업 및 생활폐기물의 양이 증대하면서 이의 처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경제가 고도성장 추구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어 환경과 상생하는 구도로 변환되고 아울러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재활용 산업의 여건도 빠르게 변화됨. 사후처리 기술개발 중심에서 사전오염예방을 포함한 고부가 자원화, 자동화, 고도분리, 완전무해화로 발전되고 있음. 산업폐기물과 산업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료물질 및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핵심요소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필요함. 2) 사업의 최종목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과 자원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폐기물의 재자원화 재활용 가치가 큰 폐기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있는 원료 물질과 에너지로 자원화·재활용하는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연구목표 열분해에 의한 고분자폐기물의 원료화(오일화, 가스화) 및 모노머(석유화학의 출발물질)화 혼합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섬유 등 유기계 폐기물의 선별분리 및 대량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상용화 폐촉매, 폐전자제품, 폐전지, 도금폐액, 폐자동차 등 금속 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소재화 기술 실용화 폐분진, 제철 슬러지, 소각재 등 무기계 폐기물의 대량처리 및 소재화에 의한 고부가치 재자원화 2) 연구내용

분 야

내 용

고분자

원료화

  • 고분자 폐기물 열분해 유화
  • 가연성 폐기물의 부분산화에 의한 가스 자원화
  • 오염된 PS계 폐플라스틱의 화학원료화
  • 폴리우레탄폼 폐기물의 화학원료화
  • 저급 폴리에스터 폐기물의 원료물질화
  • 폐유지의 바이오디젤화

유기물

자원화

  • 용매분리기술을 이용한 폐포장재 재활용
  • 혼합폐플라스틱의 재질별 건식 분리 선별
  • 폐플라스틱의 상용화 및 무기폐기물과의 복합화에 의한 고기능성 소재화
  •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플라스틱 복합소재화
  • 미분쇄 및 복합화에 의한 열경화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 폐합성섬유의 고부가 자원화

유가금속

회수

  • 폐OA기기로부터 유가물질회수
  • 1차, 2차 폐전지로부터 유가금속회수
  • 전기전자 제품 제조공정 폐액으로부터 유가물질회수 및 기능성 소재화
  • 자동차 해체 시스템 및 shredder dust 자원화
  • 고융점 금속(티타늄, 탄탈륨) 스크랩 재활용
  • 산업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회수

무기물

자원화

  • 유해 폐분진의 에코 골재화
  • 철강부산물 및 무기계 폐기물 토건재료화
  • 알루미늄 폐드로스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화
  • 무기계 폐기물을 이용한 다공성 흡착제 상용화
  • EAF Dust로부터 유가자원 회수 및 청정 Slag 제조

정책

  • 산업폐기물 재활용 정보 DB화
  •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및 평가
  • 국제공동연구사업
3. 과제 분류 모든 과제는 상용화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중점, 핵심 및 정책으로 삼원화하여 시행함.

구 분

중점과제

핵심과제

정책과제

 

과제 성격

- 실용화 목표

- 기업참여

- RFP상 공모

- 단계별 실용화 목표

- 과제 성격에 따라 기업참여

- RFP상 공모

- 사업단의 정책지원

- 지정 공모

 

정부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50∼75%

- 기업참여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50∼75%

- 100%

 

기술료*

- 정부지원출연 금액 이상

- 정부지원출연 금액 이상

- 기술료 면제

*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 해당기술료의 70%를 감면함.(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0조 참조)

중점과제는 요소기술이 확립되고 시장이 형성된 분야의 과제 또는, 1단계 추진결과 2단계 조기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핵심과제는 2 또는 3단계에서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행기술 개발 과제로서 산?학?연 모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증된 기술에 대해 "중점"과제로 전환하여 지원함. 단, 2단계 내에 조기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는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정책과제는 사업단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사업단에서 지정하여 지원함. 4. 사업 지원 1) 지원기간 세부과제 지원은 각 단계별 다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매년 진도관리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불량과제의 탈락 또는 차년도 연구비를 조정함. 2) 연구비 규모 년간 1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 범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지원함을 원칙으로함. 정부출연금은 국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규정 및 운영 별도로 명시가 없는 한 연구과제 운영의 일반적 사항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3. 5. 30 개정)에 준함.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정산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 특정연구개발 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2003. 5. 30 개정)에 준함. 5. 과제 신청 자격 1) 연구기관 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의 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외국인(기관 포함). 외국인(기관 포함)은 국내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위탁)연구 형식으로만 가능. 2) 연구책임자 자격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 및 현장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중점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를 1년 이내에 정리하고 본 프론티어사업 과제에 70% 이상 전념하여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단에서는 본 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함.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지적재산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연구팀 구성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협동, 위탁, 국제위탁연구 등 임의로 팀을 구성할 수 있으나, 각 연구 주체별 연구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구별, 상호보완, 연계되어야 함. 필요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 해외 전문가 활용 및 국내 연구인력의 해외 훈련을 적극 권장함. 7. 기업 참여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우선실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액의 30% 이상,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10% 이상임. 단, 파일롯 실증 단계의 과제로서 파일롯이 참여기업에 설치되는 경우, 참여기업부담 현금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이어야 함. 연구과제의 성과(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유형적 결과물)는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3조에 의거 참여기업에게 양여될 수 있음. 연구성과의 상용화에 대한 우선실시권은 참여기업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함. (2단계의 2차 또는 3차년도부터 참여한 경우도 2단계 전체 연구비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함) - 정부지원출연금액 100% 이상(20%는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80%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 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 - 중소기업의 경우 70% 감면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핵심과제는 과제종료시 연구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과 같음.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만 인정)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8. 과제신청 및 구비서류 1) 과제신청 과제신청 관련양식은 사업단 홈페이지(www.recycle.re.kr)의 "사업안내" - "규정/양식" 에서 내려받아 사용함. 「연구 신청·계획서」(세부·단위과제용 및 위탁과제용)를 작성요령에 따라 완성한 후 인쇄 및 날인된「신청 공문 1부」,「연구 신청·계획서 12부」 및 「연구신청·계획서 전자파일」을 사업단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한글 97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외국의 경우 MS-Word 4.0 이상, 영문으로 작성)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기업참여의사확인서」(사업단 양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기업연구소가 연구기관(주관/위탁)일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기업부설연구서 인증서」사본을 첨부하여야함. 사업단의 목표에 맞는 과제를 신청하고, 「연구 신청·계획서」표지에 RFP상의 과제 번호를 필히 명기하여야 함. 2)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연구개발목표를 연구 기간내 각 년도별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 신청·계획서 상의 "3.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평가척도" 항목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함. 연구기간은 1차년도 8개월(2003. 8. 1∼2004. 3. 31), 제 2차년도 12개월(2004. 4. 1∼2005. 3. 31), 제 3차년도 12개월(2005. 4. 1 2006. 3. 31) 임. 기수행중 과제 포함 과기부 과제 총 참여율이 100% 이내 이어야함. (동일기관에서 2개 이상 과제 참여시 반드시 각 연구원별 전체 참여율 조정) 주관/협동위탁 모두 각 기관별 과제책임자는 1명 이어야함. 연구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세부과제 2개 이내로 제한함. 3) 구비서류 신청 공문 1부 「연구 신청·계획서 12부」 「연구 신청·계획서 전자파일 제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기업참여시) 「사업자등록증 1부」(기업참여시) 「기업부설연구서 인증서 1부」 (연구기관이 기업연구소일 경우) 9.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00년 7월 7일(월) ∼ 7월 19일(토) 오후 1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접수 및 문의처 : (우) 305-34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내)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전화 : 042-868-3620, 팩스 : 042-863-3664 E-mail : info@recycle.re.kr 10. 향후 추진일정 2003년 7월 7일 ∼ 7월 19일 세부과제 공고 및 접수 2003년 7월 28일 ∼ 8월 2일 세부과제 선정평가 및 발표패널평가 2003년 8월 4일 ∼ 8월 9일 운영위원회 최종심의 2003년 8월 11일 ∼ 8월 23일 세부과제 협약 * 추진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정 및 주요일정은 개별 통지 없이 사업단 Homepage(www.recycle.re.kr )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을 부탁드리며, 미확인에 따른 혼선에 대한 책임은 각 과제 신청자에게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과제선정 및 과제협약 1) 과제선정 선정평가는 RFP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과제에 한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패널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함.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무는 본 사업단「과제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과제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국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과제협약 과학기술부 및 환경부와 본 사업단 간에 체결된 총괄협약에 근거하여, 세부과제협약은 사업단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간에 체결함. 과제협약 체결은 각 단계별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통하여 과제 탈락 또는 과제별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기업이 참여한 경우 협약체결시 민간부담 현금부분 50%를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관리통장에 입금한 증빙서류와 참여기업의「연구비 부담확약서 및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여 50%에 대한 부담일은 정부출연금 2차분 청구일 이전 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