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약물유전체연구사업 1단계 사업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7-24 ~ 2003-08-07


첨부파일


1. 지원사업 및 주요 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주요내용

약물

유전체

연구사업

하향식

연구센터

보건산업진흥원 “약물유전체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에 의한 중점연구센터를 선정 지원

공모방식

- 연구목표와 연구분야 및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인 하향식 (top-down)

연구분야

- 약물대사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약물수송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호흡기약물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정신작용약물유전체 중점연구센터

기업형

연구센터

약물유전체 사업단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전체 분석기술, 실용화기술 및 생물정보학 기반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를 선정

사업단 선정 시 대응자금을 선납한 기업

공모방식

- 지원분야내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신 청하는 형태인 상향식 (bottom-up)

단독

지원

과제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고 약물유전체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과제로서 소규모 지원으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의 발아탐색이 가능한 과제지원

공모방식

- 지원분야내에서 연구자가 자 롭게 연구주제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형태인 상향식 (bottom-up)

연구분야

- 약물유전체 기술을 응용한 신 효능약물 target 개발

- 약물유전체 분석을 위한 기초 원천 기술 및 생물정보학 기술

- 시급한 한국인 특이 약물(군)유전체 연구 등 창조적 연구과제

※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약물유전체연구사업 1단계 사업추진계획 안내서』 참조 2. 기타 참조사항 ○ 연구기관의 자격(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약물유전체연구사업 1단계 사업추진계획 안내서 』 참조 ○ 신청절차 및 양식 - 『제1-1호서식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세부과제지원계획서』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1-1호서식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세부과제지원계획서』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 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추진 일정 - 2003. 7. 24 ~ 2003. 8. 7 사업공고 및 연구계획신청서 접수 - 2003. 8. 8 ~ 2003. 8. 23 신청과제 사업단검토 및 패널평가 (필요시 현장 방문) - 2003. 8. 25 ~ 2003. 8. 30 세부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단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ㅇ 문의 및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내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사무국 (110-744) 대표전화 : 02-760-165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