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사업 및 주요 내용
사업명 | 지원분야 | 주요내용 |
약물 유전체 연구사업 | 하향식 연구센터 | ◦ 보건산업진흥원 “약물유전체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에 의한 중점연구센터를 선정 지원 ◦ 공모방식 - 연구목표와 연구분야 및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인 하향식 (top-down) ◦ 연구분야 - 약물대사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약물수송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호흡기약물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정신작용약물유전체 중점연구센터 |
기업형 연구센터 | ◦ 약물유전체 사업단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전체 분석기술, 실용화기술 및 생물정보학 기반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를 선정 ◦ 사업단 선정 시 대응자금을 선납한 기업 ◦ 공모방식 - 지원분야내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신 청하는 형태인 상향식 (bottom-up) |
단독 지원 과제 | ◦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고 약물유전체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과제로서 소규모 지원으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의 발아탐색이 가능한 과제지원 ◦ 공모방식 - 지원분야내에서 연구자가 자 롭게 연구주제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형태인 상향식 (bottom-up) ◦ 연구분야 - 약물유전체 기술을 응용한 신 효능약물 target 개발 - 약물유전체 분석을 위한 기초 원천 기술 및 생물정보학 기술 - 시급한 한국인 특이 약물(군)유전체 연구 등 창조적 연구과제 |
※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약물유전체연구사업 1단계 사업추진계획 안내서』 참조
2. 기타 참조사항
○ 연구기관의 자격(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약물유전체연구사업 1단계 사업추진계획 안내서 』 참조
○ 신청절차 및 양식
- 『제1-1호서식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세부과제지원계획서』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1-1호서식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세부과제지원계획서』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 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추진 일정
- 2003. 7. 24 ~ 2003. 8. 7 사업공고 및 연구계획신청서 접수
- 2003. 8. 8 ~ 2003. 8. 23 신청과제 사업단검토 및 패널평가 (필요시 현장 방문)
- 2003. 8. 25 ~ 2003. 8. 30 세부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단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ㅇ 문의 및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내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사무국 (110-744)
대표전화 : 02-760-165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