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03년 한러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안내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8-01 ~ 2003-08-20


Ⅰ. 지원대상분야 원천기술(신소재, 기계, 우주항공 등)과 관련된 협력 가능한 분야 이론적용연구분야 - 각 산업별로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한 연구개발분야 이론개발연구분야 - 신개념의 이론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개발분야 기술개발과제명은 각 산업관련 전 분야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도출 주요 선정기준 - 기술개발완료 후 상업화 가능여부 - 공동개발을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가능여부 Ⅱ. 지원내역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 개발비의 75%까지, 매년 2억원 내외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지급 - 개발기간 : 3년 이내 - 총 사업계획에 대해 연단위로 연차협약 후 정부출연금을 매년 지급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 원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중소기업
벤처기업< /TD>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 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연구소,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1/2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Ⅲ. 신청자격 러시아 기업 및 연구기관(학교)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서 러시아측의 공동연구개발 파트너가 있어야 함. -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법인, 단체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해당기업은 공고일 현재 설립한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 러시아측의 공동개발파트너와 체결한 국제공동협력합의서(MOU 등)를 제출해야함.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3. 7. 25(금) 8. 20(수) 18:00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한 러시아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러시아과학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 한 러시아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3. 8. 1(금) 8. 20(수) 18:00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소인유효)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필히 기재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러과학기술협력센터 총괄과제책임자 송 용 원 (우130-650) Ⅴ. 유의사항 개별접수과제의 1차 서류선정 평가 실시 (개별기술과제의 중복성 검토) 협력 후보과제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위촉위원 선정)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대기업의 경우 개발종료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매년 단위 균등 분할 납부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ㆍ학 또는 산ㆍ연 공동개발 - 서울, 인천, 경기 역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개발하는 경우 일류상품 및 일류상품 생산업체 현황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cie.go.kr) 새소식모음 보도자료(검색어 : 일류상품)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러시아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수행관련 (02) 958-67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러과학기술협력센터 김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