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1
org.kosen.entty.User@495be075
강지훈(kosen1)
1. 조사목적 : 전력시장의 발전부문 경쟁체제를 고려한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 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건설의향을 조사함. 2. 조사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③항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 3. 조사항목 : 건설중 발전소 준공계획,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 폐지계획 등 4. 조사대상 : 기존 발전사업자 및 신규 발전사업 예정(희망)자 5. 조사대상기간 : 2003년 ∼ 2020년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대상 기간) 6. 의향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와 한국전력거래소 수급계획처에 각 1부 제출 ○ 제출기간 : 2003. 08. 28 ~ 2003. 09. 15 (19일간) 7. 작성시 유의사항 ○ 발전사업자의 자율적인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 제출 ○ 신규발전소 건설계획은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이므로 가능한 발전소 건설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 용량, 준공시기 등의 결정 필요 8.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및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 산업자원부 : www.mocie.go.kr / 한국전력거래소 : www.kpx.or.kr ○ 문의사항 - 산 업 자 원 부 전력산업과 권병훈 (전화 : 02-2110-5474) - 한국전력거래소 수급계획처 이임섭 (전화 : 02-3456-6615) 9. 작성양식 (설비계획수립방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