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3-09-08 ~ 2003-09-27


첨부파일


. 사업개요 1. 목적 본 사업은 실제환경의 물리적인 공간과 컴퓨팅기반의 가상전자공간을 융합화한 새로운 유비쿼터스 컴퓨팅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uT) 사회를 구현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로 초일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uT) 기술강국을 실현하고자 함 2.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 가. 연구개발 내용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연구개발 분야 및 주요 목표 유비쿼터스 컴퓨팅기반의 창의적인 지능고도화가 실현되는 메가융합기반의 전자공간 신패러다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uT 모델 및 시스템 통합, 컴퓨팅엔진/플랫폼, 상황인지기반 고도지능의 시스템 솔루션에 관한 원천기반기술개발을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아래의 주요 분야를 연구개발하기 위함 1) uT모델 및 시스템 통합 uT-Model: 휴먼라이프 예측모델 및 uT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uT-시스템통합: uT 시스템통합/테스트베드 및 표준화/인증 기술 개발 2) uT 상황인지 멀티모달 인터랙션 실시간처리 기술 uT-인터랙션: 지능객체간의 상황인지 지식기반 멀티모달 인터랙션 기술 개발 uT-Agent: 지능형 실시간 서비스 분산처리 기술개발 3) uT 컴퓨팅 엔진/플랫폼 smart 센싱엔진 SoC: 초소형 스마트 센싱 엔진 기술개발 멀티모달 uT플랫폼: 초저전력 지능형 모바일 uT컴퓨팅플랫폼 기술개발 멀티모달 uID플랫폼: 지능형 멀티모달 uID 플랫폼 기술개발 4) uT 인프라 네트워킹 접속 기술 uT-Access Module: uT scale-free 모바일 액세스 기술 개발 uT-Gateway: 적응형 자동인지 uT네트워크 접속 기술 개발 3. 사업추진 방법 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관리업무는 본 사업단에서 수행 나.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을 통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단, 사업단 지정 수행과제는 제외) 다. 선정평가시 전문가 패널평가 후 연구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평가 실시 II. 과제신청 1.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가. 신청자격 - 신청기관 : 기술개발촉진법(개정 2001. 5. 24)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외국인(기관 포함)은 연구신청이 가능한 국내기관 및 단체와의 협동(또는 위탁)연구 형식으로만 과제 신청이 가능함. - 연구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기 및 장비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본 사업에 전념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부 훈령 제127호『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3.5.30 개정)』 및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2003.5.30)』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과제 신청일 현재 대형국책과제(SRC/ERC,창의과제, NRL 등)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단에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서식 - 사업단 홈페이지(www.ubrain.net ) 자료실의 규정→서식 모음에서 다음 서식을 파일내려받기(file-download)하여 작성.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 계획)서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제신청서 서식과 그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한글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후, 신청공문과 날인된 연구개발과제신청서 15 를 본 사업단 사무국으로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본 사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신청서」 를 반드시 마감 당일 13:00까지 파일올리기(file-upload) 해야 함. 나. 참여기업 구비서류 -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1부. -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인 경우) 1부.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기업주관인 경우) 1부. 3.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가. 참여기업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현금 부담은 부담액의 30%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부담은 총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참고;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 규정 20조 4항)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 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자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명시함. PBS 적용기관이 아니더라도 참여연구원을 실명화하고 직급별??직종별 인원수, 각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목표를 연구기간 내 각 연도별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신청서상의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관련 항목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마. 연구개발비 산정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과학기술부 제정『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2003.5.30 개정)』에 준함. 바. 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 파일올리기 할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파일명은 「신청서_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함. 예) 연구책임자가 "홍길동"인 경우 파일명은 「신청서_홍길동.hwp」 사.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실시와 기술료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과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3.5.30 개정)에 의함. 아. 연구개발기간은 제1차년도 6개월 (2003. 10. 1. ~ 2004. 3. 31.) 제2차년도 12개월 (2004. 4. 1. ~ 2005. 3. 31.) 제3차년도 12개월 (2005. 4. 1. ~ 2006. 3. 31.)로 함. 단, 협약 일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3.5.30 개정)』을 적용함 차.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 규모 등은 과제별로 작성하되, 연차별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히 기재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 하여 제시 카. 가·감점 부여 -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2003.5.30)에 의거하여 부여함 4. 선정평가 절차 1. 사전검토 - 구비서류등 신청과제 사전검토 2. 1차 평가 -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서면평가 *주) 최종선정 예상 과제수의 3배수 내외로 선정하며, 1차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2차 평가를 실시함. 3. 2차 평가 - 연구개발과제신청서 발표평가 4. 평가결과 통보 - 1차 및 2차 평가결과는 본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함 5. 기타 참고사항 - 같은 연구분야(세부 주관과제)에 신청된 과제 중 보다 최적의 연구결과 확보와 효율적인 협력수행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될 경우, 일부 연구개발 관련기관을 콘소시움 구성으로 권장할 수 있음 5. 과제협약 가. 총괄협약은 과학기술부와 사업단 간, 세부과제협약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간에 체결함. 나. 과제협약 체결은 각 단계별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통하여 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약체결시 참여기업부담금(현금)을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에 입금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다만, 2회차로 구분하여 기업부담금을 출자할 경우 1차분(현금출자액 50% 이상)은 협약체결시 현금으로 출자하고, 2차분(잔액)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하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으로 출자할 수 있음. 6. 공고·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공고기간 : 2003년 9월 8일(월) ∼ 9월 27일(토) 나.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년 9월 18일(목) 14:30 - 장소 : 아주 학교 율곡관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주) 사업설명회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임 다. 접수기간 : 2003년 9월 22일(월) 09:00 ~ 9월 27일(토) 13:00 라. 접수 및 문의 : - 접수처 ·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내 다산관 5층 509호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 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 · 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 : www.ubrain.net * 연구개발계획서는 제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함. - 문의처 · 전화 : (031) 219-1716 · 팩스 : (031) 219-1718 · 홈페이지 : www.ubrain.net · E-mail : ubrain@ajou.ac.kr 7. 향후 추진일정 - 2003. 9. 8. ∼ 9. 27. 사업공고 및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접수 - 2003. 10. 1. ∼ 10. 2. 신청과제 검토 및 1차평가 (서면평가) - 2003. 10. 7. ∼ 10. 8. 2차평가 (발표평가) - 2003. 10. 14. 최종 선정결과 통보 - 2003. 10. 20. ∼ 10. 22. 협약체결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