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3년도「핵심우주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10-07 ~ 2003-10-20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사업목표 : 핵심우주기술의 국내자립화 및 우주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위성, 로켓, 우주과학 등 분야별 기술개발 추진 사업기간 : 2003. 11. 1 ∼ 2004. 10.31 (1년간) ※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04년 이후) 총연구비 : 10억원 (1과제당 4∼7천만원 수준) 연구내용 : 첨부된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지원방법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한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원 과제선정 등 관리업무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국책사업관리단에서 담당하며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 의거 평가 가·감점 부여는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을 따름. - 단 지방대가 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시 가점 부여 (2점) 3. 민간부담비율 기업참여시 민간 부담비율 및 현물부담 비율 등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평가결과와 이의 반영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는 연구비 신청시의 금액 적용 4.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비규모 등은 각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히 기재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 우주개발중장기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적 내용 제시 5. 기타 신청시 고려사항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에 적절한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 -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배부액을 명확히 기재함 신청양식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 서식 (인터넷 홈페이지 'http://nrd.kistep.re.kr' 에서 제공) 6. 신청자격 및 신청서 ·방법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해당기관 및 단체 - 기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서류 - 신청 공문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서식)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해당기관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해당기관에 한함.) 신청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서식)파일을 down받아 작성 ② 인터넷 홈페이지(http://nrd.kistep.re.kr)에서 로그인후 접수 ③ 접수처로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직접 제출 * 연구개발신청서 12부 (과제접수번호 필히 기입) * 구비서류 (위의 신청서류참조) 접수기간 : 2003. 10. 7(화) ∼ 10. 20(월)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빌딩 9층(우:137-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주원천전문위원실 (Tel. 02-589-2893/2811, Fax. 589-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