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전반기 해외현지Lab활용지원 사업안내

발주처

한국과학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4-01-15


첨부파일


Ⅰ. 지원목적 ○ 국내 연구현장에서의 애로기술 해결 및 부족한 연구인력 및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연구인력과 시설(Lab)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역량 강화 ○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 중국, 동구권 및 기타 개도국(여타지역은 제외)의 고급과학기술인력 및 연구시설 활용으로 기술개발 혁신능력 제고 Ⅱ. 지원분야 ○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과제 및 기업체 기술력 향상 기여과제중 러시아ㆍ중국ㆍ동구권 및 기타 개도국 현지인력의 집중활용을 통한 단기 실용화가 유망한 과제 - 차세대 성장동력 80개 기술분야 등 국가가 정하는 핵심기술분야 우대 Ⅲ. 신청자격 ○ 신청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44277;립연구기관, 대학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Ⅳ.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25팀 내외 나.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 이내 다. 지원내용 : 현지연구인력시설 과제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 ? 현지 Lab 위탁연구개발비 : 360만원/월 이하 - 현지연구원 인건비, 기관 간접비, 재료비 등 연구수행 경비, 현지랩 과제관리비 라. 지원방법 ? 지원금액을 현지 Lab 국내 관리책임자에게 일괄 또는 6개월 분할 지급 - 국내 관리책임자는 현지 Lab 팀과 별도 협약에 의거 분할 지급 ※ 국내 관리책임자에게 현지 Lab 관리 책임 및 권한 부여 Ⅴ. 유의사항 ○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시하여야 한다. ○ 활용기관은 해외현지랩과 자체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경비신청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활용기간 중 중도해지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활용기관은 중도해지에 관한 사유서 제출 및 지원금 잔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 사업기간 10개월 이상 과제에 한하여 사업기간 1/2이 경과한 시점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 지원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협약체결, 정산, 선정 및 평가절차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활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단, 변경 필요시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Ⅵ.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우편 접수 가. 신청서 공문 1부 나. 지원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소정양식) 7부 (원본 1부, 사본 6부)(소정양식)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1개 포함 2. 신청기한 ? 신청서 제출 공문 및 증빙서류 : 2004. 01. 15.(17:00) - 마감 기한 내에 과학재단에 도착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치 않음. 3. 문의처 ? 인력교류팀 : TEL (042) 869-6814 E-mail : jhno@kosef.re.kr ? 우편물 발송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우 305-350) 한국과학재단 인력교류팀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Lab)활용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