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보건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무료) 사업

발주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4-02-07


첨부파일



■ 지원대상 사업장 및 기술지원 (지원비용 전액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부담) o 5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지원을 희망한 사업장 o 보건관리기술지원 : 연간 4회 - 보건전문기관의 지도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o 작업환경측정지원 : 제조업중 5인미만 사업장 (2004년도 상반기 1회) ※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에 한함 o 특수건강진단지원 : 제조업중 5인미만 사업장 (2004년도 연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에 한함 ■ 지원신청방법 o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송부 (Fax이용가능) - 신청서 제출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별첨 1) o 보건전문기관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 지원신청기간 : 2004년 2월 7일(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