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발주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03-15 ~ 2004-03-25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에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HACCP 지정을 촉진하고 식품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의무 적용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자중 연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업체 약 20개소 ※ 의무적용대상식품 :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제조․가공업자 ○ 지원내용 : HACCP적용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컨설팅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4월­10월, 7개월간) ○ 컨설팅 분야 : HACCP현장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4.03.15-3.25.(10일간) ○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식품안전지원팀(☎ 02-2194-7318)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지원팀에 문의 ※ 지원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다운로드 3. 비용 지원 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컨설팅 계약이 완료되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비용 일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