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9
org.kosen.entty.User@48dffbdd
강지훈(kos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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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과학재단의 분야분류표 준용) ㅇ 대상과제 : 창의성이 높은 아이디어 구현으로 새로운 개념의 탁월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기초연구과제 ㅇ 지원규모 - 유형Ⅰ: 연구시설비와 매년 25백만원의 기본연구비 지원 ※ 연구시설비 : 초년도 최대 1.4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예 : 70%→20%→10%) ※ 고가 연구장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유형Ⅱ : 매년 25백만원의 기본연구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장 3년 이내(34개월 : 연구개시 2004년 7월 1일) ※ 1차년도 : 2004. 7. 1∼2005. 4.30(10개월) 2차년도 : 2005. 5. 1∼2006. 4.30(12개월) 3차년도 : 2006. 5. 1∼2007. 4.30(12개월) 2. 신청자격 및 제한 ㅇ 신청자격 - 유형Ⅰ : 2004. 1. 1 기준 박사학위 취득후 10 년 이내인 자로, 정규직 최초 임용 5년 이내의 대학(교) 전임 강사 이상 정규직 교수 ※ 정규직 교수 : 정년보장 대상 교수 - 유형Ⅱ : 유형Ⅰ의 정규직 교수 이외인 자로서 2004. 1. 1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요원 ※ 유형Ⅱ 신청시 · 소속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협력자를 사전에 협의·지정하여야 함(연구협력자는 정규직 연구자로 본 사업에 의한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인 협력을 담당) · 계약교수 등 임용기간이 명시된 교원의 경우, 신청 대학교에서 연구결과보고 완료까지의 연구비 및 연구 과제를 관리하여야 함(타대학으로 소속변경시 관리지침 준용) ㅇ 자격허용 및 제한 ㅇ 젊은과학자 연구과제 연구개시일(2004. 7. 1)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선정 당시 총 연구기간 최종종료일 기준)이 1년이상 남은 개인 소규모 연구지원사업과제 연구자는 신청불가 ㅇ SRC,ERC,NCRC,MRC,RRC의 센터장은 신청불가 ㅇ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장, 참여연구원은 신청불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2004. 4.29까지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가능하며, 금번 신청과제 마감일(2004. 4.30) 이후에도 계속되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ㅇ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유형Ⅱ로 선정되어 이미 지원을 받은 연구자 ㅇ 2003년 젊은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유형Ⅰ로 지원받은 연구자 신청불가 ㅇ 2003년 젊은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유형Ⅱ로 지원받은 연구자는 유형Ⅱ로 신청불가 하나, 정규직 교수가 된 경우에는 유형Ⅰ로 신청가능 3.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주관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제출) 및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대학교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승인 4. 신청기한 ㅇ 2004년 4월 30일 18:00까지(대학 연구관리부서 전자승인 완료 시점) ※ 소속기관장 공문은 전자인증제 시행으로 생략 5. 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서 양식 및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 참조 ㅇ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원과 : 전화 02-504-2361 - 한국과학재단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 관리자 : 전화 042-869-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