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9
org.kosen.entty.User@23084091
강지훈(kos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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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과학재단의 분야분류표 준용) ㅇ 대상과제 : 창의성이 높은 아이디어 구현으로 새로운 개념의 탁월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기초연구과제 ㅇ 지원규모 - 유형Ⅰ: 연구시설비와 매년 25백만원의 기본연구비 지원 ※ 연구시설비 : 초년도 최대 1.4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예 : 70%→20%→10%) ※ 고가 연구장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유형Ⅱ : 매년 25백만원의 기본연구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장 3년 이내(34개월 : 연구개시 2004년 7월 1일) ※ 1차년도 : 2004. 7. 1∼2005. 4.30(10개월) 2차년도 : 2005. 5. 1∼2006. 4.30(12개월) 3차년도 : 2006. 5. 1∼2007. 4.30(12개월) 2. 신청자격 및 제한 ㅇ 신청자격 - 유형Ⅰ : 2004. 1. 1 기준 박사학위 취득후 10 년 이내인 자로, 정규직 최초 임용 5년 이내의 대학(교) 전임 강사 이상 정규직 교수 ※ 정규직 교수 : 정년보장 대상 교수 - 유형Ⅱ : 유형Ⅰ의 정규직 교수 이외인 자로서 2004. 1. 1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요원 ※ 유형Ⅱ 신청시 · 소속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협력자를 사전에 협의·지정하여야 함(연구협력자는 정규직 연구자로 본 사업에 의한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인 협력을 담당) · 계약교수 등 임용기간이 명시된 교원의 경우, 신청 대학교에서 연구결과보고 완료까지의 연구비 및 연구 과제를 관리하여야 함(타대학으로 소속변경시 관리지침 준용) ㅇ 자격허용 및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