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국방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4-06-18



1.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정의 민수 또는 군수부문에서 연구개발, 기술도입 등의 방법으로 기 확보한 기술의 상호이전(spin on / spin off)을 지원하는 사업 2. 이전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S/W 및 기타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Know how 등 민·군 양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술 -『민수화 이전 대상기술』로 공고된 국방과학기술 이전과제 - 민·군겸용기술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기술이전 과제 - 민수 및 군수 부문에서 필요한 기타 기술이전 제안과제 (기술이전과제 제안서 양식) 3. 지원내역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기술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한『기술적용연구비』등 4.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7조2항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청방법 -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 (과제 선정후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제출) ※ 신청양식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 →게시판 →자료실→양식자료실→기술이전과제 신청서(별지 제11호),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에 직접 입력 ※ [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이전사업 -> 기술이전과제신청 ]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기술이전대상기술목록 중 해당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자료 제출 - 직인이 날인된 연구개발신청서,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확인서 및 최근 6개월 이내의 재무제표 각 1부를 접수기간 내에 민군겸용기술센 제출하여야 함. 접수마감 : 2004년 6월 18일(금) 오후 6시 5. 과제선정 심의· 평가 절차 및 심의· 평가기준 과제의 선정절차, 심의·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령'을 클릭하여 '시행 규정 제5장 및 '평가지침 -> 선정평가' 참조 6. 기타 참고사항 신청과제는 타당성평가(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안성검토 및 승인절차 포함), 전문위원회의 평가(공개발표 및 토론 심사)를 거쳐 2004년도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지원함.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상세내역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을 적용함 ※ 사업설명을 위한 『기술이전 공개 설명회』 개최 - 일시 : '04.06.02(수), 14:00 ~ 16:30 -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강의실 7. 문의처 국방부 기술개발관리과 : (02) 748-5432 과학기술부 우주항공기술과 : (02) 503-7633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 (042) 821-2048, 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