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뇌신경정보학 연구사업 3단계 추진계획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05-17 ~ 2004-05-31



1. 사업개요 가. 추진목표 뇌정보처리 메카니즘에 기반하여 인간과 같이 보고(인공시각), 듣고(인공청각), 생각하고(인지 및 추론), 행동 하는(인간행동) 인간기능의 지식정보처리시스템(인공두뇌)개발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확보. 나.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 1998∼2008 (총 10년) - 3단계 연구기간 : 2004.6 ~ 2008.3 (총 3년 10개월) - '04년도 연구기간 : 2004. 6 ∼ 2005. 3(10개월) 다. 사업비 '04년도 연구비 : 24억원(정부출연금) 라. 주요연구내용 붙임의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4개 기술분야에 9개 단위과제를 선정함.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분야별 내용 기술분야 1 : 뇌정보처리에 기반한 인공두뇌(Digital Brain) 및 인공비서 기본모형 개발 - 뇌정보처리에 기반한 인공두뇌(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본모형 및 인공비서(업무도우미) 개발 - 인공두뇌를 위한 능동시각시스템 개발 기술분야 2 : 인간시청각계의 모델링에 기반한 시청각기술 개발 - 인간시각계의 모델링에 기초한 공간인지 기술 개발 - 인간청각계의 모델링에 기초한 음원분리 및 복원 기술개발 - 연속음성언어 이해의 뇌정보처리 모델개발 기술분야 3 : 뇌정보처리에 기반한 인지행동 기술 개발 - 뇌정보처리에 기반한 기억 및 인지 모델개발 - 뇌정보처리에 기반한 감각정보 융합 및 인간행위 모델개발 - 뇌 맞춤 지능형 능동학습 시스템 개발 기술분야 4 : 차세대 뇌기능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뇌기능 측정의 시간적 공간적 해상도 증진 및 신기능 영상기술 개발 마. 사업단 구성 원칙 4개 기술분야 9개 단위과제를 선정하며, 사업단 총괄과제 1개를 제외한 8개 과제는 공모. 기존 1,2단계 뇌신경정보학사업 수행중 진도관리나 단계평가에 의해 탈락한 연구책임자는 과제선정 에서 배제.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 자체 양식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 서 12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홈페이지(nrd.kistep.re.kr)→정보
    자료실→서식모음→연구신청→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계획서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 특정연구개발사업 홈페이지(nrd.kistep.re.kr)→정보
    자료실→서식모음→연구협약→기업참여의사확인서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

    (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단위과제 형태로만 지원가능하므로 세부 및 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서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인터넷 접수 - http://nrd.kistep.re.kr “연구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2004. 5. 17∼ 2004. 5. 31. 18:00까지(15일)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KISTEP 이윤장 연구원(02-589-2235)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 요망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4. 5. 17∼ 2004. 5. 31. 18:00까지(15일)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9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보전자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137-130) ※ 전화: 02)589-2225, Fax: 02)589-2240, 이메일: yujkang@kistep.re.kr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지원 - 과제제안서(RFP)에 대한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연구수행 방법의 창의성, 실험계획의 타당성이 주요 선정기준이 됨 3단계 연구기간은 4년이며, 연차별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비 규모 결정 단위과제 형태로 신청·접수 및 선정 선정된 과제는 사업단장의 총괄하에 과제간 협력 및 협조에 적극 지원 해야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책연구사업관리단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국책사업추진

위원회 심의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발표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율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방법 : 발표패널 평가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60점 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
        (-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nb sp;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①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공지 ②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과제신청서 작성시 연구내용은 현 단계에 추진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참여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협약단계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 및 출연(연)에서의 해당분야 인력양성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5. 문의처 신청절차와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부 김종철 (02-503-7635)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유진(02-589-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