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1
org.kosen.entty.User@4a5346e3
강지훈(kosen1)
1. 사업목적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의 구심체역할을 담당할 대형 연구개발 수행 2. 지원대상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중 시·도별 전략산업 분야(사업안내서 참조) 지역의 산업체, 대학, 연구계(정부출연연구소 Lab)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굴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출(서울, 대전 제외)한 사업 3. 선정규모 및 지원기간 선정규모 : 2004년도 4개 사업, 2005년도 2∼4개 사업 ※ 2005년도 사업 : '05년도 예산 확정 후 대상사업 최종 선정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20억원 지원기간 : 9년간 지원(3년 단위 중간평가 후, 사업의 계속추진여부 결정) 4. 신청방법 신청자격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4항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잔여정년이 5년 이상인자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청기관은 아래의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사업책임자 이력서, 연구 및 관리능력 평가자료, 사업계획서(각 20부) ※ 사업계획서는 50쪽 이내로 작성(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록으로 첨부) - 기타, 설치(참여)기관 지원확인서, 연구기관 확인서, 참여기업체 지원확인서 및 관련파일(CD 또는 디스켓) ※ 지자체장 추천서와 심의 의견서 : 지자체가 과기부에 제출시 첨부 - 제출기간 : 2004. 5. 20(목) ∼ 2004. 6. 9(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부에 공문으로 제출 5. 평가방식 <중점평가 사항> 지역특화분야와의 연계성, 정부지원 연구센터간 집적(또는 네트워크) 구축의 적정성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능력, 연구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 등 <평가 단계>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구성은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별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 6.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 Tel : 02) 503-7631, 504-6388, Fax : 02) 504-63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7. 기 타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지 예정 사업안내서, 서류양식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