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06-16 ~ 2004-06-18



1.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대상기관중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연구실로서의 독립된 실체(identity)를 가진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기간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연구실 규모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국내 소재 연구실로 제한함 ○ 연구실의 책임자(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되, 신청자는 해당연구실의 정규직원이어야 함. ○ 연구단(또는 사업단, 센터)형태로 추진하는 기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신청시에는 단장 또는 센터장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단장 및 센터장은 잔여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전과제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연구비를 지원 ○ 기선정 국가지정연구실중 단계평가 탈락 및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 중 - 단계평가 탈락과제 및 연구책임자 변경과제의 당초(변경전)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현재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중 지정취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선정대상기술 ○ 공모기술분야 - 국가전략기술분야(6T) 중 기초기반 성격이 강한 BT와 NT 분야로 한정하여 공모함

구   분

기술의 정의

응모코드

비고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활용하는 기술

I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물질을 원자·분자 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함

II

 

○ 기술 및 연구내용의 제한은 없음 - 기술계통도(Tech. Tree)상의 단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대체로 특정연구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분류의 4 digit(또는 그 이하) 정도로 예상 ○ 응모코드별로 접수하되, 기술의 분류를 위하여 기술분류란(기술제안서 서식 참고)에 기술분류표상의 가장 적합한 3 digit 코드 기재 ○ 각 구실은 현재 보유중인 1개의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제안이 가능 - 보유중인 핵심기술 외 주요학술지 게재, 기술이전 또는 특허등록실적 등 입증가능한 객관적 실적이 있어야 함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25개 내외 ○ 지원규모: 연간 직접연구비(인건비, 직접경비 등)와 주관기관별 연구수행지원경비 등 2억원 내외 ○ 지원기간: 5년 이내(2년후 단계평가) ※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의 과제는 탈락 4. 신청방법 ○ 1차 : 기술제안서 제출 ①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표지 1부, 기술제안서 본문(5쪽 이내) 15부(분철), 연구책임자 실적(2쪽) 15부(분철),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 동의서(필요시) - 서식은 KISTEP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에서 파일받기 가능 ② 제출기간 : 2004.6.16(수)~6.18(금) 18시까지 ③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과 함께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KISTEP홈페이지)을 동시에 해야 함 ○ 2차 : 연구계획서 제출 ① 1차로 선정된 기술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신청자(연구실)에게 2차 응모자격을 부여함 ② 제출서류 : 연구신청서 15부,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 - 서식은 KISTEP 홈페이지에서 파일받기 가능 ③ 제출기간(예정) : 2004.7.26(월)~7.28(수) 5. 선정평가 방법

사전 검토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제안서

기술분야 조정 등

기술제안서

서면평가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현장평가

○ 1차 평가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및 선정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1차 선정된 연구자에 한해서 2차 발표평가의 기회가 주어짐 6.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 단, 공모기술 선정, 평가방법, 평가위원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7.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9층(우편번호: 137-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에너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2)589-2252 Fax 02)589-2220 - 인터넷 전산입력 : KISTEP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에서 안내 8. 문의처 ○ 과학기술부 연구개 기획과 권석민 사무관 전화 02)504-6858, 6859 Fax 02)504-685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환경전문위원실 황지호 박사 전화 02)589-2806 Fax 02)589-2220 9. 기 타 ○ 사업안내서, 서류양식 등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st.go.kr 또는 http://www.kistep.re.kr) 에서 열람 가능 - KISTEP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연구개발사업관리→특정연구개발사업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