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1
org.kosen.entty.User@1c614f5e
강지훈(kosen1)
1.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대상기관중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연구실로서의 독립된 실체(identity)를 가진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기간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연구실 규모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국내 소재 연구실로 제한함 ○ 연구실의 책임자(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되, 신청자는 해당연구실의 정규직원이어야 함. ○ 연구단(또는 사업단, 센터)형태로 추진하는 기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신청시에는 단장 또는 센터장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단장 및 센터장은 잔여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전과제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연구비를 지원 ○ 기선정 국가지정연구실중 단계평가 탈락 및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 중 - 단계평가 탈락과제 및 연구책임자 변경과제의 당초(변경전)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현재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중 지정취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선정대상기술 ○ 공모기술분야 - 국가전략기술분야(6T) 중 기초기반 성격이 강한 BT와 NT 분야로 한정하여 공모함
구 분 | 기술의 정의 | 응모코드 | 비고 |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활용하는 기술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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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 물질을 원자·분자 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함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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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 → | 1차 평가 | → | 2차 평가 | → | 3차 평가 |
제안서 기술분야 조정 등 | 기술제안서 서면평가 | 연구계획서 | 현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