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연구개발사업 공고

발주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4-06-18



Ⅰ. 사업목적 1. 정책개발연구사업의 목적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주요내용
구분 분    야 과제수

(공모)

1 표준화된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 1
II. 연구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 외국 과학기술자의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촉 시키기 위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청장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개발사업 신청(계획)서」 작성시 「식약청에서 제시한 분야별 사업시행계 서(RFP)」를 출력하여 신청용 계획서 첫 페이지에 합본된 신청서 11부와 3.5”디스켓(또는 CD)(ꏧ글HWP2002)1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신청서 download : 홈페이지(www.kfda.go.kr) 공고란의 용역연구개발사업 신청(계획)서.hwp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은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작성 - 연구계획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요약서가 포함된 계획서 제출 - 연구관리부서(연구기관장)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구관리부서의 공문을 첨부요함. ○ 접수기간 : 2004년 06월 18일(금) 18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접수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접 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마약관리과 내용문의 : 02-380-1829(담당 : 김남수) ○ 주 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앞) 3. 과제선정 및 통보 ○ 신청과제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며, 2004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과제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지함. 4.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 2004년 06월말 ○ 진도관리 : 2004년 사업수행 기간 중 실시 ○ 사업종료 : 2004년 11월 말까지(사업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 ○ 최종 평가 및 발표회 : 2004년 11월말 5. 참고사항 ○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의문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에 문의하기 바람. 6. 정책연구개발사업시행 획서(각사업별 과제별 제안서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상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계획서 및 정책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양식)를 첨부함. 용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훈령95호, 2004.2.4.) ○ 시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가능함 ○ 사업비는 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