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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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ㅇ |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Ⅱ. 대상사업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
①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 |
②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
③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
④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⑤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⑥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
⑦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
⑧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나. 지원방법 | |||
ㅇ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ㅇ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
ㅇ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 ||
ㅇ | 지원기간 : 5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
※ 1년 단위로 사업부문별 비교평가 등에 의해 사업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다. 신청방법 | |||
ㅇ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
ㅇ |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ㅇ |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 ||
ㅇ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 ||
ㅇ | 접수기간 : 2004. 6. 28 (월) ~ 6. 30(수) (3일간) | ||
마. 참고사항 | |||
ㅇ | 주관 및 참여기관의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 ||
ㅇ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
ㅇ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
ㅇ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
ㅇ |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함. | ||
ㅇ |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
ㅇ | 공고대상사업 중 차세대성장동력사업 5개사업단( 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전지) 관련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은 각 사업단에서 관리할 예정임. | ||
ㅇ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바. 문의처 | |||
ㅇ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 ||
- | 문의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전화 : ☎6009-815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전화 : ☎6009-8172 | ||
ㅇ |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
-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 | ||
사. 기타 | |||
ㅇ |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