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제2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06-28 ~ 2004-06-30


첨부파일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Ⅱ.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04 예산 RFP
성장동
력관련
산학연
공동연
구기반
구축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설립 1,000
*유기EL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1,000
*하이브리드자동차 파워트레인/NVH 시스템 기반구축 1,000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000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1,000
산업기
술인력
양성사
*하이브리드자동차 핵심기술개발인력 양성 500
*차세대 지능형 로봇인력양성 500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양성 600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문기술인력양성 500
산학연
공동연
구기반
구축
구미지역 전자부품 클러스터 기반구축 2,000
※ ‘구미지역 전자부품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은 사업자 미선정으로 인해 재공고함.
※ ‘ * ’ 표기는 차세대 성장동력 5개 사업단 관련 사업임.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지원기간 : 5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1년 단위로 사업부문별 비교평가 등에 의해 사업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접수기간 : 2004. 6. 28 (월) ~ 6. 30(수) (3일간)
 
마. 참고사항
주관 및 참여기관의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함.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공고대상사업 중 차세대성장동력사업 5개사업단( 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전지) 관련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은 각 사업단에서 관리할 예정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 문의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전화 : ☎6009-815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전화 : ☎6009-8172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
 
사. 기타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