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06-14 ~ 2004-06-30



Ⅰ. 지원대상분야

공고된 과제와 동일한 과제명으로 신청(목록 참조)
- 측정기술, 시험·평가방법, 표준물질, 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기술
- 규격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 결과 및 연구개발을 거쳐야 하는 기술
(개발내용이 외국규격의 번역 또는 단순한 검증과정인 과제는 제외함)
- 이미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그보다 상위 규격을 목표로 하는 기술

Ⅱ. 지원내역

구 분 표준화
지원예산 40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
총 개발비의 100%
7천만원 내외/년
개발기간 1~2년 이내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업, 연구조 , 사업자단체 등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기간 : 2004. 6. 10(목) ~ 6. 30(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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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양식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산업기술분류체계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 6. 14(월) ~ 6. 30(수) 18 : 00
- 온라인 접수 방법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공고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평가지원실(우135-080)
 
다. 유의사항
표준화기술개발사업은 개발결과의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제정여부, 표준의 실수요기업 활용도를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함
기술료는 면제함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ㆍ학 또는 산ㆍ연 공동개발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 개발하는 경우
※ 일류상품 및 일류상품 생산업체 현황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새소식모음→보도자료(검색어:일류상품))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 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는 추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에 공지함
 
마.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기계, 금속, 세라믹, 기반기술, 화공, 고분자, 생물, 환경, 섬유, 전기, 전자, 멀티미디어, 광학, 통신, 컴퓨터, S/W 분야 02) 6009-8121~8128, 8131~8134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02) 6009-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