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06-14 ~ 2004-06-28



ꁷ 지원대상과제 ○ 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목적의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개발 사업 ○ 기초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 기반기술 개발 및 저변확대 사업 【우선지원 대상과제】

사업구분

과제명

상용기술

개발사업

수출용 KT-1 항공기 조종실 체계 및 세부계통 개발

대형항공기 동체조립 자동화 기술개발

KT-1 훈련기용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 개발

고속 건식 (Stack)가공기술을 이용한 B737 엠페니지 웹(Empennage Web)개발

항공기 유지보수용 부품개발

  (UH-60 및 F-4 브레이크 부품)

소형위성용 초다중채널 카메라 개발

전국망위성항법보정시스템(NDGPS) 기반 3차원 정밀 통합항법 및 유도시스템 개발

KT-1 지시기(Indicators) 개발

기초기술

개발사업

터보팬 엔진 저소음 설계 핵심기초기술 개발

제4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 (지정과제)

【예비지원 대상과제】

사업구분

과제명

상용기술

개발사업

헬리콥터 로터의 제빙/방빙 시스템 장치 개발
연소가스 미발생(Non-gasable) 세라믹 복합체 노즐목(Nozzle throat) 단열재 개발
소형위성의 궤도보정 및 자세제어용 전기추력기 개발
ꁷ 지원내역 ○ 신규지원예산 : 약 35억원 ○ 지원비율

구분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해당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75%이내)
연구소/대학 등 사업비의 65%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75%이내)

기초기술

개발사업

기업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대학 등 사업비의 100%이내
○ 개발기간 - 개발기간은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음 ꁷ 신청자격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 단체 ○ 관련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한 자인진흥원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ꁷ 신청방법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http://www.aerospace.re.kr)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후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20부) ꁷ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년 6월 14일(월) ∼ 2004년 6월 28일(월) ○ 접 수 처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빌딩 6층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우150-756) ꁷ 유의사항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은 40%를 8년이내 균등분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면제)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 특정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또는 계열화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공고 내용과 다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예비지원 대상과제는 우선지원 대상과제 공모결과 잉여예산 발생시 지원 ꁷ 기 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 참조 (http://www.aerospace.re.kr) ○ 문의처 : 전화 (02)786-4379 / 팩스 (02)761-1175 E-mail : bk@aerospa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