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 2단계 사업추진계획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06-28 ~ 2004-06-29


첨부파일



Ⅰ. 사업목표 및 연구내용(6개 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의 RFP를 참조하시기 바람. ※ 2단계 계속과제 목록은 첨부2의 2단계 추진과제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람. Ⅱ. 연구과제 신청, 선정 평가 및 협약 1. 신청자격 및 신청양식 가. 신청자격 ○ 신청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 해당분야 연구 및 현장 종사경력 5년 이상인자 - 단, 연구책임자인 경우는 2개 과제 초과(협동 및 위탁 포함) 지원 불 나. 신청양식 ○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http://www.water21.re.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및 인쇄(제본)된 「연구개발과제신청서 15부」 (단, 계속과제 17개 접수시 연구계획서 3부만 제출바람) ○ 기업 참여과제나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1) 기업참여의사확인서(첨부 양식 사용) 2) 중소기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인 경우) 3)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4)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주관과제인 경우) 나. 신청방법 ○ 세부주관기관인 경우 단위과제(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총괄용신청서’ 와 주관기관에서 수행할 세부/단위과제에 대한 ‘단위과제용신청서’, 그리고 협동 및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세부/단위과제용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함. ○ 협동기관인 경우 ‘세부/단위과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위탁기관인 경우 ‘세부/단위과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기관에 제출 3. 과제 선정평가 ○ 계속과제 : 서면평가(필요시 공개평가) ○ 기획공모(신규), 수정공모과제 : 공개평가 ․과제선정평가는 RFP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과제에 한하여 공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무는 사업단에서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4. 과제 협약 ○ 계속과제 : 2004. 7. 1 ~ 2007. 3. 31 (2년 9개월, 다년도 협약) ○ 기획공모(신규), 수정공모과제 : 2004. 8. 1 ~ 2007. 3. 31 (2년 8개월, 다년도 협약) ○ 총괄 협약은 과학기술부와 사업단간, 세부과제 협약은 사업단과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간 체결함(단, 협동과제가 있는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 연구 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본첨부) ○ 과제협약 체결은 각 단계별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진도 평가를 통
하여 과제 탈락 또는 과제별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민간부담 현금부분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함. (단,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연구비 부담확약서 및 배정계획서 제출) Ⅲ.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유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대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현금부담은 기업부담액의의 30%이상) - 종소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현금부담은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 -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명시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실명으로 하고 직급․직종별 인원수, 각 참여연구원의 참
여율 인건비 책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목표를 연구기간내 각 연도별로 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신청서상의 「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항목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연구비 산정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특정연구개발사
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준함 ○ 연구기간은 2단계 2004.7.1~2005.3.31 - 1차년도 2004.7.1~2005.3.31 (9개월) - 2차년도 2005.4.1~2006.3.31 (12개월) - 3차년도 2006.4.1~2007.3.31 (12개월) 단, 2단계 기획공모(신규), 수정공모과제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04.8.1~2005.3.31(8개월)이며,
협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