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발주처

특허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07-01 ~ 2004-07-16


첨부파일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 우대사항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해당 특허기술의 출원인·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3. 지원범위, 조건, 규모 □ 지원범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 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투자비용도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내에서 인정 □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63%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업체당 한도액 : 1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 2004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4. 융자사업자의 의무 □ 대출완료 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 구분 계리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 금지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신청접수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4차 접수기간 : 2004. 7. 1(목) ~ 7. 16(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51/2848 - 팩스 : 02-3459-2858/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