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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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 목적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에게 정부공인 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수수료를 지원하여 특허기술거래·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2004년 특허기술 평가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등록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 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신청 및 지원 (제2차 신청접수기한 : 2004년 7월 10일까지)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수수료 보조금 지원여부 예비결정을 신청함 o 평가비용 지원신청 : 평가완료 후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접수) o 지원절차 : 사전심의 신청 ▷ 예비결정 ▷ 평가계약 ▷ 평가완료 ▷ 평가수수 료지원신청 ▷ 지원확정 ▷ 보조금 지급 (별첨 지원절차도 참조)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연간 4건까지,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 원하며, 지원총액은 3천만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 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평가결과 활용 o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의 우수성 검증과 사업화 타 당성을 분석 o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알선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o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성평가 27개 기관/ 사업성평가 10 기관(첨부 주소 록 참조)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특허기술평가팀) o 전화 : 02-3459-2884 ~ 2886 / 팩스 : 02-3459-2899 / E-mail : ysbee@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사전심의 신청 및 수수료지원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 www.kipa.org - 사업안내 - 특허기술평가실 - 특허기술 평가지원(“2004신 청안내”서식 -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