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org.kosen.entty.User@5c385b36
강지훈(kosen1)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09-06 ~ 2004-09-13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 단독주관개발사업 ᄋ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 공동주관개발사업 ᄋ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군의 기술을 부품․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2. 지원 규모(2004년) : 1,328억원 내외(신규 및 계속 과제 지원분 포함)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ᄋ 지원기간 : 3년 이내(공동주관개발사업은 4년 이내) ᄋ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단독주관개발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유의사항 참조) - 공동주관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유치 희망시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술개발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기술개발신청자이면서 『참여기업』 자격도 동시에 갖게 됨 ※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이란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포함), 기술개발 담당 내용, 참여기업 수를 모두 포함 ※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신청자는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반드시 포함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ᄋ 기술료 징수 -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내 (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 징수 기간 :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ᄋ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 투자자금 지원 ᄋ 투자 유형 : 신주인수주식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ᄋ 투자 조건 : 민간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ᄋ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정부출연금의 75% 이상 투자 유치 나. 지원 절차 □ 단독주관개발사업 ᄋ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공동주관개발사업 ᄋ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개발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 순위 □ 단독주관개발사업 ᄋ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정하여지는 투자 적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함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기술성평가 점수가 높은 부품․소 기술개발사업계획서부터 투자 심사를 시 며, 투자 적격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만을 지원함 □ 공동주관개발사업 ᄋ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만을 지원함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기술개발신청자의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성평가 점수와 투자 심사 환산점수(투자 계약 금액 1억원당 0.1점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은 1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만을 지원함 5.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 가.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 7개 분야 90개 부품․소재 【별첨 1】참조 나. 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 □ 8개 부품․소재 【별첨 2】참조 6. 신청 자격 가.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ᄋ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나. 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 ᄋ 부품․소재의 수요사업자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주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itep.re.kr → 사업공고 나. 신청서 접수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ᄋ 2004. 9. 6.(월) ~ 9. 13.(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ᄋ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에 우선 전산 양식 등록 후, - 신청서를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또는 직접 접수 ※ 전산양식 등록 후 출력된 접수 확인증을 반드시 신청서 접수시 제출 □ 신청서 접수처 ᄋ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 평가지원실(우편번호 : 135-080) 8. 유의 사항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ᄋ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ꡒ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ꡓ 및 타 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ᄋ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ᄋ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ᄋ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ᄋ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군(8개 품목의 세부품목 포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독주관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단독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동주관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ᄋ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등록이 미비할 경우 □ 2003년도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평가에서 지원 대상이었으나 투자 심사단계에서 탈락되어 동 공고 과제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재신청 할 경우, 기술 환경, 사업 환경, 기업 내부 환경에 대한 변화 요인 검토 후 변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성 평가시 약식 심사로 갈음 □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인증기업, 우수품질(EM) 인증기업, 신뢰성(R)인증기업인 경우 기술성평가시 우대(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를 신청시 필히 제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300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2004년도 신규사업 공고일 전 1년 이내로부터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일까지) 투자 심사를 해당 외국인 투자(paper company 및 재외동포 중 특수관계인에 의한 투자 불인정, 자기 입증)로 갈음할 수 있음 ※ 투자 심사를 외국인 투자로 갈음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기술개발기간 내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함 □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경우, 신뢰성 목표(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평가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주관개발사업의 경우,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9월 6일~ 9월 1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10월~11월 : 기술성평가 및 투자 심사 □ 11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0.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03, 8191~7)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6000-7973~4)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개발사업팀(☎ 02-6265-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