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제2차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 시행계획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08-30 ~ 2004-09-2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92호) 2004년도 제2차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4년도 제2차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8. 30. 산업자원부 장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기술개발사업 및 이전확산사업으로 구분되며, 금번 시행계획에는 이전확산사업 중 기술보급, 공정진단지도, 기반조성 부문만 공고함. * 공고분야 사업내용 설명 및 지원대상 기술에 대해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조 1. 청정생산기술의 개념 청정생산기술이란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제거·감축하는 기술, 유해원부재료를 대체하는 기술, 부산물, 폐기물 등의 공정내 재활용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기술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루 갖춘 기술을 말함 2.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의 정의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전문기관이 보유한 업종별 특화기술을 보급·확산하거나, 생산공정을 진단·분석하여 제조원가의 절감 및 환경오염 부하 저감을 실현하고, 청정생산 인프라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3.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 중 공고분야 세부사업내용 □ 기술보급사업 ○ 청정생산 전문기관이 보유한 실용화 기술이나 상업화 기술을 기업에 직접 보급·이전 ○ 청정생산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환경오염 저감효과를 동시에 달성 ○ 기술이전과 해당 전문가에 의한 공정개선 및 기술지도 병행 수행 □ 공정진단지도사업 ○ 관련분야의 현장기술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지도팀이 생산공정을 진단·분석하여 청정생산 적정기술 (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 ※ 기술보급 및 공정진단지도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기업수의 제한이 없음 □ 기반조성사업 ○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 정보화, 표준화,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지원대상 기술 □ 기술보급사업 ○ 자유응모 *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대응기술(제지, 피혁분야)을 우선 지원함 □ 공정진단지도사업 ○ 자유응모 □ 기반조성사업 ○ LCI DB 구축사업만을 지원, 자유응모 미실시 * LCI DB구축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ncpc.re.kr)를 참조 ☞ 국가 LCI(Life Cycle Inventory) DB 구축사업 5. 지원분야(업종) 금속가공, 주물, 비철금속,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밀화학, 생물, 제지, 전자·반도체, 도금, 자동차, 섬유·염색, 피혁 등 14개 분야(업종) 6. 사업자 선정의 주안점 □ 공통적용 기준 ○ 경제성 및 환경개선 효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 기술보급사업 ○ 기술의 상용성과 상용화 실적, 국내외 환경규제 대체효과 □ 공정진단지도사업 ○ 지도팀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 동종업계 파급효과 □ 기반조성사업 ○ 전문성 및 과거 수행실적 7. 지원자격 ○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6조 2항에서 정한 기관, 단체, 사업자 8. 제출서류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이전확산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우: 135-080) ○ Tel : 02-6009-3521~3, Fax : 02-6009-3529 ○ 인터넷 : http://www.kncpc.re.kr ※ 접수방법 :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9. 접수기간 ○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 : 2004. 9. 24(금)까지 10.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http://www.kncpc.re.kr) ○ 각 사업의 수행기간은 1년 이내임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 또는 시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 제시 바람 ※ 담당부서 :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Tel 02-2110-5132, Fax 02-211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