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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개발을 포함한 사업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 신청대상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권리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의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기술의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계약체결일 전에 이전 받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우대사항
- 전년(또는 최근분기)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또는 확정된) 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범위,조건,규모
o 지원범위
-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소요자금(기술이전비용 + 사업화비용)의 90% 이내
* 당해 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비, 시약비, 견본구입비, 금형제작비,
시험용 기기, 기자재 구입비 및
* 당해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전비 등을 포함
- 상기 기술이전비용은 소요금액의 90% 이내(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양도의 경우 :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 실시허락의 경우 : 선급금
o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28%
※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과제당 한도액 : 3억원
□ 접수기간 : 2004. 9. 1(수) ~ 9. 30(목)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 주 소 : (135-980)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 화 : 02-3459-2850
□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운용요령, 시행세칙(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