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성장동력분야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10-27 ~ 2004-10-29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212호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성장동력분야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성장동력분야 신규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30.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험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Ⅱ.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사업명‘04
예산
RFP사전연구
기획보고서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차세대 PDP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1,000
로봇용 S/W 및 Embedded System 기반조성1,000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 평가시스템 및 연비/배기 평가시스템 구축1,000
시스템 반도체 검증지원센터1,000
이차전지핵심소재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사업1,000
※ 금번 공고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이 연구기획한 과제로서 추후 해당 사업단이 관리할 계획임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 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 으로 함
지원기간 : 5년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 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135-080)
접수기간 : 2004. 10. 27(수) ~ 10. 29(금) (3일간)
- 신청서 서식
 
마. 참고사항
성장동력사업단은 사업 수행주체가 될 수 없음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 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요망.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문의 전화 : ☎6009-8172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04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성장동력분야 신규지원대상사업 공고
 
사. 기타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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