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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4-137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과제
2004-28
국가기술혁신 성과제고를 위한 민-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방안
60(백만원)
정책총괄과장
503-7638
2004-30
연구개발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부육성시책에 관한 연구(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50(백만원)
지방과학진흥과장
503-7631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참여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기업부설(연), 민간컨설팅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및 정책전문위원회의 민간위촉위원(다만, 계약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신청기한 : 2004년 10월 12일까지 도착분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정책연구과제 요약서 및 과제신청서
접 수 처 : 과학기술부 과제별 소관부서(과제조정관)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필요한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과기법령→훈령→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별지 2호서식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등 정책연구사업 서식 포함)
4. 주관연구기관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과학기술부훈령 제96호)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조정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및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 제23조의 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과학기술부 과제별 소관부서(과제조정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