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에너지관리공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10-18 ~ 2004-11-02
첨부파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및 실용화평가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PDF) 내용보기>
Ⅰ. 추진방법별 사업구분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형기술개발사업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3대분야를 사업단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 일반기술개발사업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 정책연구사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선행연구사업 :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구소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
■ 신재생에너지 실용화평가사업 : 기술개발 결과를 성공적으로 보급에 연계시키기 위한 실증연구사업 및
성능평가사업
Ⅱ. 지원대상 기술분야 : 공모분야 및 개발대상기술은 사업안내 책자 참조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ㅇ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등 10과제
ㅇ 일반기술개발사업
- 바이오, 폐기물등 9과제
ㅇ 정책연구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연구 1과제
ㅇ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제협력 위탁사업 5과제, 국제공동 연구사업 1과제
ㅇ 선행연구사업
-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의 실용화 가능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로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일반기술개발사업분야 대상)
■ 신재생에너지 실용화평가사업
ㅇ 실용화평가사업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등 4과제
Ⅲ. 지원내역 : 사업안내 책자 참조
Ⅳ. 신청요령
ㅇ 신청 자격 : 사업안내책자 참조
ㅇ 신청안내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04년 10월 18일(월)∼11월 2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입력 후 접수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1부를 우편 또는 내방 제출
(마감일 소인 우편 또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제출분에 한함)
- 제출처
· (우 449-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재생에너지개발실
신재생에너지실용화평가사업 : 신재생에너지실용화실
Ⅴ. 기타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접수처로 문의 바람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031)2604-202∼205
- 신재생에너지 실용화평가사업 031)2604-653∼654
※ 전자접수요령,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양식, 실용화평가사업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