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10-18 ~ 2004-10-21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4 - 147호
과학기술부는 독자적인 우주개발·탐사 및 활용능력 확보를 위해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3년 이내에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핵심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핵심우주기반기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4년도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및 과제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핵심우주기반기술연구사업
* 사업목표 :
- 우주개발·탐사능력 및 활용을 위한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3년 내에 소요가 예상되거나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어려운 핵심우주기반기술 개발
* 주요 사업내용
- 독자적인 우주개발·탐사능력 및 활용을 위한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연구
-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3년 내에 소요가 예상되거나,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어려운 핵심우주기반기술 개발
· 최대 구경 300 mm 이하 비구면 우주광학부품 제조기술 개발
· ISS용 소질량측정장비의 한-NASA 공동개발 타당성 조사
· MEMS용 저전압 대변형 고분자 구동기 개발
· 저궤도 위성용 Data Collection System의 Base Band Processing 기술 개발
· 전기저항제트 추진기관 제작 및 시험기술 개발
· 로켓제트 소음특성 분석기술 개발
· 자기장을 이용한 소형위성의 궤도결정·자세결정·자세제어 알고리즘 및 시뮬레이터 개발
· 위성추적 및 우주감시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 우주항공용 차세대 추적망원경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미러 기반기술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2호 영상의 공공활용을 위한 S/W 개발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홍수 모니터링 기술 및 정보제공체계 연구
· 한국형 저궤도 우주왕복선(KSS: Korean Space Shuttle)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
·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안기상 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연구
· 위성영상을 이용한 3차원 산림재해 지도 제작 기법 개발
나. 대상과제
*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3.5.30 과학기술부 훈령 제127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이 종료
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① 신청공문 1부
·자체 양식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KISTEP홈페이지→연구개발사업관리→정보자료실→서식모음→연구신청→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신청계획서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KISTEP홈페이지→연구개발사업관리→정보자료실→서식모음→연구협약→기업참여의사확인서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단위·세부과제 : 세부·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nrd.kistep.re.kr/rpapp/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2004. 10. 18(월)∼ 2004. 10. 21(목)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KISTEP 이윤장 연구원(02-589-2235)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4. 10. 18(월)∼ 2004. 10. 22(금) 18:00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9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우주원천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137-130)
※ 전화: 02)589-2893, Fax: 02)589-2220, 이메일: yonglee3@kistep.re.kr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우주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 연구」과제는 KISTEP으로 지정 지원함.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지원함.
*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책연구사업관리단이 수행함.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평가(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발표패널평가)
→
전문기관 평가(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우주항공기술 전문위원회 심의(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율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별도로 구성된 전담평가단
* 평가방법 : 발표·패널평가
※ 필요시 과제조정관과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60점 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심의(우주항공기술전문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심의·확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총괄연구책임자(PM)는 참여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
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5. 문의처
* 과학기술부 우주항공기술과
- 전화) 02-504-2362, 팩스) 02-504-6731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주원천전문위원실
- 전화) 02-589-2926, 팩스) 02-589-2220
6. 향후 추진일정(안)
2004년 10월 22일(금) 과제접수 마감
2004년 11월 중 선정평가 실시 예정
2004년 11월 중 협약 및 연구시작
※ ①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공지
②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