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11-01 ~ 2004-11-05


첨부파일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5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다.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2. 지원 대상 기술분야 ○ 9개 지역 : 대전, 충남, 충북, 울산, 경북, 강원, 전남, 전북, 제주 - 대상기술 :【별표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참조 ○ 4개지역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 대상기술 :【별표2】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682억원(국비 : 656억원, 지방비 : 26억원) - 중점기술개발사업 : 571억원(국비 : 552억원, 지방비 : 14억원) - 기초기술개발사업 : 31억원(국비 : 25억원, 지방비 : 6억원) - 공통기술개발사업 : 85억원(국비 : 79억원, 지방비 : 6억원) ○ 개발기간 - 중점기술개발사업 : 4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 (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면제 4. 신청자격 가.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총괄관리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세부주관기관 - 총괄관리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섬유기계설비 첨단화” 기술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기관 자격과 동일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참여 및 위탁기관 자격과 동일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4. 10. 15(금) ∼ 11.5(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4. 11. 1(월) ∼ 11. 5(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 페이지(http://www.itep.re.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증빙서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문의처 참조)에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산․연 또는 산․학 공동개발의 경우 -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센터,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의 기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