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설치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11-10 ~ 2004-11-12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229호 2004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설치계획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4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1. 지역기술혁신센터(TIC) 개요 ㅇ 산 · 학 · 연 기술자원을 결집하는 TIC를 통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하고 우량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 장비이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 · 측정장비의 구축 · 운영 - 공동연구 : 산 · 학 · 연의 공동연구 수행 및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 교육훈련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정보유통 : 국내외 첨단 기술동향과 기술정보를 산업체에 제공 · 유통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 · 경영지도 등 지원 ㅇ 정부지원내용 :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공간확보 및 운영비는 민간이 부담) 정부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및 매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2. 지원분야 ㅇ 분야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 센터를 신규 선정 ① 신규 센터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1개의 후보만을 추천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분야는 해당 지자체의 추천대상에서 제외 · 지역내 이미 설치되어 있는 TIC와 중복되는 분야 제외 ※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② 단, 1개 센터는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중 TIC 지정요건을 춘 센터를 선정 ※ 지자체는 신규 TIC와 RRC연계 TIC 중 1개 후보만을 추천(복수지원 불가) 3.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신청자격 ①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학(전문대 포함, 연구기관 · 컨소시엄 제외) ② RRC연계센터는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중 지원예정기간이 5년이상 남아있는 RRC 중에서 TIC 신청요건을 구비한 센터 ㅇ 신청요건 및 정부지원조건 (신청요건 미달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① 해당분야 3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② TIC 설치공간 확보 (단일전용공간 500㎡ 이상 확보) ③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참여 및 사업비 분담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함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정부지원 종료후 성과활용기간(5년)까지 계속 현금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대 배점 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비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T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대학간 컨소시엄 형태는 불인정) ⑥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 등을 통하여 T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 TIC 선정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 TIC 선정을 취소함 4.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4. 11. 10(수) ~ 11. 12(금) ㅇ 접수처 : 한국 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62) ㅇ 신청서류 -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소정양식, 한글) -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공간 확인서류 (사용증빙서류) 1부 - 참여인력 확인서 (박사급 및 참여율 30%이상) 각 1부 ㅇ 신청안내책자 및 신청서류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붙임 2004년도 TIC신규사업 안내자료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설치운영요령 사업계획서 양식 5. 사업설명회 개최 ㅇ ‘04. 10. 25(월) 14:00 ~,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7회의장(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000) 6. 기타사항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62)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2-2110-5175)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