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 '댐 재개발 시스템 적용'과제 사업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4-12-28 ~ 2004-12-29


첨부파일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Tel : (031) 910-0703 Fax : (031) 910-0698 http:// www.water21.re.kr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제 2004-02호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가 공동 지원하여 수행중인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의 2차년도 재공모사업인 '댐 재개발 시스템 적용'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16일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 사업단장 김 승 Ⅰ. 과제개요 1. 연구과제명 : 댐 재개발 시스템 적용 2. 연구개발목표 ㅇ 1단계 '지속가능한 댐 개발 기술'과제의 기존 댐 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댐 재개발 사업' 현장에 기술적용을 통하여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연구사업추진방식 ㅇ 본 사업은 '탑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시행되는 연구사업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은 수자원 사업단이 제시 하는 제안요청서(RFP)를 충분히 만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사업기간 및 연구비 지원 규모 ㅇ 본 사업의 연구사업기간은 2단계 2∼3차년도(2005.4.1∼2007.3.31 : 24개월)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은 정부지원 2년간 10억내외로 연구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며, 민간부담금은 특연사규정에 의거 적용함을 원칙한다 (연구비 규모 : 10억원/2년 + 민간부담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의 RFP를 참조하시기 바람. ※ 2단계 계속과제 목록은 첨부2의 2단계 추진과제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람. ※ 1단계 지속가능한 댐 개발기술 과제의 최종연구성과(보고서 등)는 사업단에 문의바람 (사업단 연구기획팀장 심규철(e-mail:skcpj@kict.re.kr, Tel. 031-910-0699). Ⅱ. 연구과제 신청, 선정 평가 및 협약 1. 신청자격 및 신청양식 가. 신청자격 ㅇ 신청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 해당분야 연구 및 현장 종사경력 5년 이상인자 나. 신청양식 ㅇ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http://www.water21.re.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가. 신청시 구비서류 ㅇ 「신청공문 1부」및 인쇄(제본)된 「연구개발과제신청서 15부」 ㅇ 기업 참여과제나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1) 기업참여의사확인서(첨부 양식 사용) 2) 중소기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인 경우) 3)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4)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주관과제인 경우) 나. 신청방법 ㅇ 세부주관기관인 경우 단위과제(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총괄용신청서' 와 주관기관에서 수행할 세부/단위과제에 대한 '단위과제용신청서', 그리고 협동 및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세부 /단위과제용신청서'를 각 제출해야함. ㅇ 협동기관인 경우 '세부/단위과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 위탁기관인 경우 '세부/단위과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제출 3. 과제 선정평가 ㅇ 공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선정평가는 RFP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과제에 한하여 공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을 원칙 으로 함(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무는 사업단에서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4. 과제 협약 ㅇ 협약기간 : 2005. 4. 1 ∼ 2007. 3. 31 (2년, 다년도 협약) ㅇ 총괄 협약은 과학기술부와 사업단간, 세부과제 협약은 사업단과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간에 체결함(단, 협동 과제가 있는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 연구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본첨부) ㅇ 과제협약 체결은 각 단계별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진도 관리를 통하여 과제 탈락 또는 과제별 연구 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약체결시 민간부담 현금부분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함. (단,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연구비 부담확약서 및 배정계획서 제출) Ⅲ.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ㅇ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대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현금부담은 기업부담액의 30%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현금부담은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ㅇ 참여기업 부담 연 개발비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 -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단, 대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 ㅇ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명시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실명으로 하고 직급·직종별 인원수, 각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인건비 책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목표를 연구기간내 각 연도별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신청서상의 「3. 연구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항목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ㅇ 연구비 산정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준함 ㅇ 연구기간은 2단계 2005.4.1∼2007.3.31 - 1차년도 2005.4.1∼2006.3.31 (12개월) - 2차년도 2006.4.1∼2007.3.31 (12개월) Ⅳ. 접수 기간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 2004. 12. 28 ∼ 12. 29 2.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 : (우) 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우편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Ⅴ. 추진 일정 ㅇ 2004.11.16 ∼ : 사업공고 ㅇ 2004.12.28 ∼ 2004.12.29 : 연구계획서 접수 ㅇ 2005.1.13 ∼ 2005.1.21 : 서면평가/발표패널(공개) 평가 ㅇ 2005.1.25 ∼ 2005.1.31 : 최종 선정(평가결과) 통보 ㅇ 2005.2.1 ∼ 2005.2.28 : 수정계획서 작성 및 접수(2.28) ㅇ 2005.3.10 ∼ 2005.3.15 : 세부과제 협약(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ㅇ 2005.4.1 ∼ : 연구 착수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