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연구기획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1-12 ~ 2004-01-14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256호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연구기획 대상과제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연구기획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대상과제에 대한 연구기획 및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4. 12. 3.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국가 및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험시설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 및 산·학·연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조)

Ⅱ. 신규사업후보대상과제

□ 성장동력분야
 
사업부문분 야과 제 명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디스플레이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센터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기 구축
미래형자동차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동력시스템 설계평가용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
차세대반도체BIT Micro-Fabrication 센터 구축
SoC 개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IP/SoC 기술센터 설립
차세대전지차세대 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차세대반도체반도체 장비기술인력 양성사업
차세대전지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인력 양성사업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
 
□ 주력기간산업분야
사업부문과 제 명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
e-R&D 구축사업
디지털 전기전자제품 시험 · 인증 기반구축
석유화학 안전기술 공동연구 기반구축
마이크로/나노구조 신뢰성 및 시험장비 연구 기반구축
자동차 샤시부품 내구성능 향상 기반구축
신기술섬유기계개발센터
스포츠 · 레저섬유 연구기반 구축
생촉매등 단백질 소재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반
전기화학 소재 특성 평가 공동 연구 기반 구축
사업 차세대 보안기술 기반구축
디지털염색 Pilot 시범기반 구축사업
방사선 영상기술산업화지원센터
레올로지 응용 기능성 한방화장품 신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
고성능 분말소재 · 부품산업 공동연구 지원센터
정보화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 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기반 구축)
디지털 제조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터넷기반의 설계 품질관리 (PDQ) 시스템 구축
표준화산업설비 및 플랜트의 비파괴검사기술 표준화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산학연 컨소시엄 표준화
생물의약의 생산시설(CGMP) 및 기술인프라 표준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 표준화
시장지향적 국가 표준화시스템 기반구축
차세대 멀티미디어 CE(Consumer Electronics) 표준화
안전 · 품질 통합혁신모델 보급확산사업
PV(Photovoltaics, 태양광 전) 국제 표준 인증체재 구축
국가 건설표준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가기술거래정보DB구축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휴면특허 활용촉진 기반구축
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기술이전전문인력의양성/지원
바이오산업·기술이전 기반구축
IT/Digital 부품용 핵심 동합금 소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조성

Ⅲ. 사전연구기획 및 사업자선정 계획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05년도 신규사업후보대상과제를 도출함.
사업기획의 내실을 기하고 기획 및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참여시켜 경쟁형 연구기획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도 이루어질 계획임.
기획 및 선정 방법
-사전연구기획결과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예비사업 선정(기획과제 확정)
-예비사업자에 대해 2차 평가를 실시하여 ‘05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자 선정(기획 과제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

Ⅳ.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과제수

ㅇ 성장동력분야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4개 과제, 10억원 내외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3개 과제, 4억원 내외
ㅇ 주력기간산업분야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6개 과제, 6~ 7억원 내외
- 정보화 : 1개 과제, 3억원 내외
- 표준화 : 5개 과제, 4억원 내외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4개 과제, 6억 내외

Ⅴ.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지원기간 : 5년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참여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전연구기획보고서 및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공고된 신규사업후보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별도 양식의 사전연구기획보고서 및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과제별 구체적인 최종 1) RFP 내용과 2) 사전연구기획보고서 및 3)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itep.re.kr] -> 게시 예정일시 : ‘04.12.10.(금) 오후 2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 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ㅇ 접수기간
 - 사전연구기획보고서 : ‘05.1.12.(수) ~ 14.(금) (3일간)
- 신규사업신청(계획)서 : ‘05.2.7.(월) ~ 8.(화) (2일간)

  마. 참고사항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대배점 조건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 ·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바.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장동력기획평가단
 - 문의 전화 : ☎02)6009-8143, 8172, 8174
ㅇ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04.12.10. 이후 확인 요망)

  사.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사전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사업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임.
 - 일      시 :‘04.12.16. 오후2시
- 장      소 :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
-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 장소문의 :산업기술시험원, ☎02)8601-114, 약도: http://www.ktl.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