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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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 - 149호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전략과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0억원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대상과제
① 미래기술 개발분야 (2년, 3억원 까지)
○ 신성장동력산업,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분야 130개 과제
② 우수특허기술 분야 (1년, 1억원 이내)
○ 특허청이 보유한 PM(특허기술 분석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략적 개발기술 및 현장 확산기술 249개 과제
③ 산 · 학 연계 지역특화 과제 (1년, 1억원 이내)
○ 지역향토 및 전략산업 등으로 고시된 산업 중 지방청별 특화가 필요한 산업을 지역특화부문으로 선정·추천한 180개 과제
- 동 산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우수과제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사무소 및 한국발명진흥회(특허과제)에 문의
○ 신청기간 : 2004. 12. 31 ~ 2005. 1. 24
○ 사업계획서 신청
- 접속경로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사업안내→사업공고→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계획 공고→세부사업명클릭후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경영평가, 기술성 · 사업성 평가, 선정 · 최종평가 결과 통보,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사전검토후, 현장·경영평가 실시(1~ 2월)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2 ~ 3월)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4월)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 평가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 당해년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전략과제를 수행 중인 업체는 참여불가 (일반과제 수행기업은 신청가능)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2003.1.1일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701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