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3
org.kosen.entty.User@7719ab0d
김중재(jjkaos)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과학기술
신청마감일 2005/02/25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락처 기계소재 · 섬유화학 · 전기전자 · 정보통신 분야 : 02) 6009 - 8122 ~ 8134
홈페이지 http://office.itep.re.kr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272호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18일
산업자원부 장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 국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세계일류화 상품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Ⅰ. 지원대상분야
ㅇ 아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응모 가능함
- 혁신전략기술 : 산업기술지도, 국가기술지도 등 기술기획보고서에서 단기간에 개발이 필요한 기술
- 특허기술 실용화 :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세계일류상품기술 : 해외시장 진출 및 세계일류상품 가능성이 큰 제품
Ⅱ. 지원내역
○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이내
○ 개발기간 : 2~3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주관기관 유형 :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개발 형태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3/4이내
기술개발 형태 : 단독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2이내
주관기관 유형 : 기 타 (대기업,연구소,대학 등)
기술개발 형태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2/3이내※
기술개발 형태 : 단독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3이내
민간부담 현금비율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기간 : 2005년 1월 10일(월) ~ 2월 25일(금)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년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에 등록 후 필히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 제출 시 첨부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평가지원실(우135-080)
다. 유의사항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ㅇ ‘05년부터 인건비 중심의 기술개발 사업으로 시범적용함에 따라 사업비의 비목 중 인건비를 40%이상 50%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40%이하로 신청할 경우 감점평가)
- 기업의 경우 신청 인건비 중 30%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로 20%는 신규인력의 인건비로 현금 계상하여 전체 인건비 중 50%까지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신규인력이라 함은 공고일 이후 신청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연구인력을 말함
- 신규인력 미채용시 신규인력 채용 조건으로 책정된 현금 인건비는 환수 조치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실무작업반 →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 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실무작업반 평가 : 서류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발표 평가 (실무작업반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함)
- 조정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실무작업반 및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ㅇ 평가지표
- 실무작업반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마. 문의처
ㅇ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기계소재 · 섬유화학 · 전기전자 · 정보통신 분야 : 02) 6009 - 8122 ~ 8134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수행관련 : 02) 6009 - 8102 ~ 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