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4-12-27 ~ 2005-01-14


첨부파일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과학기술 신청마감일 2005/01/14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락처 Tel: 02)6009-8091 / · Fax: 02)6009-8219 · E-mail: tech@mail.itep.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김남훈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76호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27일 산업자원부 장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국내 자체개발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 Ⅰ. 지원대상분야 : 승용차용 Trailer Coupling 장치 유럽 내구평가 기술개발 승용차 차체 구조와 트레일러 견인장치에 대한 견인력 설계 기준 및 구조안전 확보를 위하여 Trailer Coupling 장치 내구평가 하중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CARLOS TC II(CAR Loading Standard Trailer Coupling II)사업에 참여 Ⅱ. 지원내역 ○ 지원규모 : 매년 4억원 이내 ○ 개발기간 :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주관기관 유형 :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개발 형태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3/4이내 기술개발 형태 : 단독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2이내 주관기관 유형 : 기 타 (대기업,연구소,대 등) 기술개발 형태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2/3이내※ 기술개발 형태 : 단독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3이내 민간부담 현금비율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04. 12. 27(월) ~ 2005. 1. 14(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 12. 27(월) ~ 2005. 1. 14(금)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에 등록 후 필히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 제출 시 첨부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안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우)135-080 다. 유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ㆍ학 또는 산ㆍ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확정일로부터 3년간)된 과제 중 우수과제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 개발하는 경우 ※ 일류상품 및 일류상품 생산업체 현황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알림마당 → 산업자원뉴스 → 보도 자료 (검색어: 일류상품))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Ⅳ.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02)6009-8091 / · Fax: 02)6009-8219 · E-mail: tech@mail.itep.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김남훈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