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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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2005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신규과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공고 제2005 - 4호
2005년도 연구개발 신규과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사업명 :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의거 해양수산부는『2005년도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을 추진하고자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장 승 우
1. 사업개요
□ 목 적
○ 한반도 연안 주변에 분포하는 지질 위험요소 (단층, 함몰대, 천부가스층 등)에 대한 지질 및 지구물리 분야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연안지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탐사구역에 대한 연안지질 위험요소 분포도 발간
□ 현 황
○ 총사업기간 / 사업비 : 2005~2010 / 90억원
- 2005년 사업기간/ 사업예산 : ‘05.2 ~’05.12(11개월)/ 700백만원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2005년 사업내용
○ 포항주변 연안 1,500 km2 (포항 기점 30분x30분)에 대한 육상 및 해양 탐사
- 단층 및 해안단구 등과 같은 인접 육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질구조선 또는 구조대 분석
- 함몰대 및 암반 노출지역과 같은 해저면 발달상황 정밀 분석
- 반사법 탄성파 탐사를 통한 해저지질구조 특성 분석
- 굴절법 탄성파 탐사를 통한 퇴적층 속도 분석
- 2D/3D 자력 모델링을 통한 해저지질구조 특성 분석
○ 고정식 및 이동식 지진계 운영
- 인공지진 및 자연지진 분포 규명
- 지진과 지질구조선 및 구조대 발달과의 상관관계 분석
○자료 종합 분석
- 육상 및 해저 지질구조선 연장성 규명
- 연안 지질 위험요소 분포도 작성(축척 = 1/10만)
2. 선정기준 및 사업관리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은 제출된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서면 평가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2인 미만의 자가 신청 할 경우 과제계획서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과제계획서 제출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기관 및 장비 보유현황, 연구개발 파급효과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별첨 1 평가서 참조】
○ 사업자 선정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연안지질 위험요소 규명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자 : 최고 5점
□ 사업관리
○ 연구성과의 귀속
-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실험기자재 등 물건과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해양수산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매년도 연구개발 사업결과 평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과제가 중복과제(이미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었거나 또는 타 연구자(기관)가 연구개발을 수행중인)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업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국내 대학(교),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
- 연구내용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연구,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 신청절차 및 사업자 선정 일정
○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별첨2 서식) 접수 : 2005.1.18(화)까지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자 선정 : 2005.1.25(화)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005. 2월
※ 과제를 제출한자는 사업수행자 선정에 앞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05. 1.18(화)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유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우 : 120-715)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신청서류
- 과제신청서 6부(CD 1부 별도)
※ 신청서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글 2002(또는 이상 버전) 프로그램으로 작성
4.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2-3148-6532)
담당사무관 최신호(choi5711@momaf.go.kr)
담당주임 김희순(khs7300@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