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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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과 중소기업이 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융합·복합화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 지원 대상
○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 대표회원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및관리규정 제2조에 규정한 대표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일반회원(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는 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신청
□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연간 2억원(최고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회수(5년 분할상환)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 접수/현장평가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평가(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ㆍ확정 (선정위원회) → 기술연구회 등록 (중소기업청)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신청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문의사항: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042-481-4433, 4436)
□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04. 12. 31
○ 신청접수 : '05. 1. 3 ~ 1. 25
○ 지원대상 기술연구회 선정 : '0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