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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80호
2005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5년도 제1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 3.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ㅇ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2. 지원 규모(2005년) : 약 1,600억원 (신규 및 계속 과제 지원분 포함)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중소기업
- 공동 기술 개발(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 기업 단독 개발: 1/2 이내
* 기타(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동 기술 개발(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2/3 이내*
- 대기업 단독기술개발: 1/3 이내
※ 상기 정부출연 지원비율과 관련, 기술개발신청자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이내임
※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개발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기술개발신청자이면서 『참여기업』 자격도 동시에 갖게 됨
ㅇ 기술료 징수
-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 징수 기간 :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국내외 투자기관 투자자금 지원
ㅇ 투자 유형 : 신주인수주식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ㅇ 투자 조건 : 국내외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ㅇ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정부출연금의 75% 이상 투자 유치
□ 지원 방식 : 총 개발기간에 따른 일괄협약(단,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나. 지원 절차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상기 투자심사외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 투자심사를 실시할수 있음
4. 지원 우선 순위
ㅇ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정하여지는 투자 적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함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기술성평가 점수가 높은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부터 투자 심사를 실시하며, 투자 적격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만을 지원함
5.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 · 소재
□ 7개 분야 193개 부품·소재 【 첨】참조
6. 신청 자격
ㅇ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부품소재사업 05년 1차 신규사업 안내
나. 신청서 접수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5. 2. 14.(월) ~ 2. 25.(금)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인터넷(http://www.itech.go.kr)에 우선 전산 양식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 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신청서 접수처
ㅇ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우편번호 : 135-080)
8. 유의 사항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 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ㅇ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 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ㅇ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등록이 미비할 경우
□ 2004년도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기술성 평가에서 투자 심사 대상이었으나 투자 심사 단계에서 탈락되어 동 공고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재신청할 경우, 기술 환경, 사업 환경, 기업 내부 환경에 대한 변화 요인 검토 후 변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성 평가시 약식 심사로 갈음
□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인증기업, 우수품질(EM)인증기업, 신뢰성(R)인증기업인 경우 기술성평가시 우대(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를 신청시 필히 제출)
□ 신뢰성 목표(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평가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월 14일~ 2월 2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3월~4월 : 기술성평가 및 투자 심사(별도의 투자심사 실시 가능)
□ 5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0.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03, 8191~7)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6000-7973~4)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개발사업팀(☎ 02-6265-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