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신성장산업 발전 사업 지원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1-13 ~ 2005-01-30


첨부파일


1. 신성장산업 발전 사업 (1) 부품·소재산업 육성 □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 범위 : 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 기업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 기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 기업 □ 지원내용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4.9% 융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융자한도액 : 20억원이내 (단, 시제품개발후 최초신규생산라인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내)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자금의 지원범위 :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신규 시설·공정설치를 위한 공장 증·개축비 포함)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 지식기반산업 발전 □ 지원대상 (가) 생물·화학산업 육성 ·정밀화학, 화학소재, 의약 등 화학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생물화학(B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나) 항공우주산업 육성 ·훈련기, 중형헬기, 중형항공기, 무인항공기 등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항공우주관련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다) 나노·생활레져 지식산업 육성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소재·전자소자·공정·장비·광학·환경·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전거·모터보트 관련 생산 기업 □ 지원내용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4.9% 융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융자한도액 : 20억원이내 (단, 항공우주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융자비율자금의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나노산업 및 생활레져산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 취급기관 ·생물화학산업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나노산업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생활레져산업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