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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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 5호
200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13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사업 및 주요내용
1) 원자력중·장기 계획사업
[미래형 원자로시스템분야]
[원자력안전분야]
[방사선 방호 및 영향평가분야]
- 1월 과제접수 (RFP참조)
2) 원자력중·장기 계획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분야]
[방사선의학분야]
[RI생산 및 방사선이용분야]
[원전기술혁신분야]
- 1월 과제접수 (RFP참조)
3)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 1월 과제접수 (RFP참조)
4)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 1월 과제접수 (RFP참조)
5)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 분야별과제 별도공고 (2∼9월)
6) 원자력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 별도공고 및 수시접수
7) 원자력 연구기획· 정책·평가사업
- 정책과제 별도공고
8) 방사선기술 개발사업
- 별도공고 (4월중)
2. 지원대상
가. 200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원자력 중·장기계획사업, 원자력 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 계속과제, 단계과제(단계종료 후 기획된 과제), 및 신규과제(신규로 기획된 과제)
를 신청받은 후 평가를 통하여 선정
- 지원대상과제의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지원기간
2005년 3월 1일 ∼ 2006년 2월 28일(12월)
4. 신청방법 및 자격
가. 신청방법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과제제안요구서를 참고 바람
나. 본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제제 요구서(RFP)에 따름
다.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등 참여요건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름
5.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가. 원자력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연차실적·계획서, 참여기업 확약서 등 과제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서류는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따름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한 : 2005. 1. 17(월) ∼ 2005. 1. 31(월) 17:00
나. 접 수 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 B/D 8층(우 : 147-13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중 도착분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평가용 최종보고서는 대과제/단위과제 단위로 제본하여 제출
(단, 병렬형 대과제는 세부과제 단위)
※ 원자력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nuclear.kistep.re.kr) 입력은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과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 (평가예정
일시 : 2월 초순∼2월 중순)
※ 평가 후 선정된 과제는 개별 통보함
7. 기타 참고사항
가. 200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한 세부내용과 과제신청에 필요한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http://nuclear.kistep.re.kr)에 게시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측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 신청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 02-3787-7600)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 가능함
다. 문의처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02-503-764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 02-589-2257, 2285, 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