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공모안내

발주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1-17 ~ 2005-02-28


첨부파일


2005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공모안내 1. 신약개발사업 - 2010년까지 선진 수준의 신약개발기술을 확보하여 제약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 - 지원분야 : 화합물신약, 천연물신약,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 지원프로그램 : 실용화연구, 특정센터연구, 국제협력연구지원 2.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 - 바이오장기 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하여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지원분야 : 바이오장기 - 지원프로그램 : 특정센터연구지원 3.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 시장성장성이 높고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수준의 의료기기 생산?수출국으로 육성 - 지원분야 : 재활재택복지, 생체계측, 생체재료인공장기, 핵심공통부품 - 지원프로그램 : 기반개발, 실용화연구지원 4. 건강기능제품개발사업 - 식품, 화장품 등의 건강기능제품 개발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식품, 화장품 - 지원프로그램 : 실용화연구, 특정센터연구지원 5. 보건의료바이오기술개발사업 - BT, NT를 활용한 질병 예방?진단?치료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 지원분야 : 생명노화, 바이오칩, 나노보건 - 지원프로그램 : 기반개발, 특정센터연구지원 6.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 -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기반강화 - 지원분야 : 생명의과학, 뇌의약학, 치의학, 정책연구, 임상연구, 임상시험인프라 - 지원프로그램 : 중개연구, 정책연구, 특정센터연구지원 * 신청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벤처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에 한정)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마감일: 2005년 2월 28일 (월) 18:00 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 (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http://www.hpeb.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1.hpeb.re.kr/) 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