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1-25 ~ 2005-01-28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5-4호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기반기술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연구실을 발굴하여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하는 2005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3일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대상기관중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연구실로서의 독립된 실체(identity)를 가진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기간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연구실 규모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국내 소재 연구실로 제한함 * 연구실의 책임자(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되, 신청자는 해당연구실의 정규직원이어야 함. * 연구단(또는 사업단, 센터)형태로 추진하는 기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신청시에는 단장 또는 센터장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단장 및 센터장은 잔여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전과제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연구비를 지원 * 기선정 국가지정연구실중 단계평가 탈락 및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 중 - 단계평가 탈락과제 및 연구책임자 변경과제의 당초(변경전)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현재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중 지정취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선정대상기술 * 공모기술 분야 및 연구내용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기술분야 중 공통기반/미래원천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한 과제를 선정함. - 기술계통도(Tech. Tree)상의 단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대체로 특정연구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분류의 4 digit(또는 그 이하) 정도로 예상 * 기술의 분류를 위하여 기술분류란(기술제안서 서식 참고)에 기술분류표상의 가장 적합한 3 digit 코드 기재 * 각 연구실은 현재 보유중인 1개의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제안이 가능 - 보유중인 핵심기술은 국내외 주요학술지 게재, 기술이전 또는 특허등록실적 등 입증가능한 객관적 실적이 있어야 함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45개 내외 * 지원규모: 연간 직접연구비(인건비, 직접경비 등)와 주관기관별 연구수행지원경비 등 2억원 내외 * 지원기간: 5년 이내(2년후 단계평가) ※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의 과제는 탈락 4. 신청방법 * 1차 : 기술제안서 제출 ①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표지 1부, 기술제안서 본문(5쪽 이내) 15부(분철), 연구책임자 실적(2쪽) 15부(분철),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 동의서(필요시) - 서식은 KISTEP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에서 파일받기 가능 ② 제출기간 : 2005.1.25(화)∼1.28(금) 18시까지 ③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과 함께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KISTEP 홈페이지)을 동시에 해야 함 * 2차 : 연구계획서 제출 ① 1차로 선정된 기술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신청자(연구실)에게 2차 응모자격을 부여함 ② 제출서류 : 연구신청서 15부, 전자파일 인터넷 전산입력 - 서식은 KISTEP 홈페이지에서 파일받기 가능 ③ 제출기간(예정) : 2005.3.2(목)∼3.4(금) 5. 선정평가 방법 사전 검토(제안서 기술분야 조정 등)→1차 평가(기술제안서 서면평가)→2차 평가(연구계획서 발표평가)→3차 평가(현장평가) * 1차 평가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및 선정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1차 선정된 연구자에 한해서 2차 발표평가의 기회가 주어짐 6.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 단, 핵심기술 선정, 평가방법, 평가위원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7.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9층(우편번호: 137-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에너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2)589-2252 Fax 02)589-2220 - 인터넷 전산입력 : KISTEP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에서 안내 8.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이경구 사무관 전화 031)436-8606 Fax 031)436-863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환경전문위원실 전호석 전화 02)589-2854 Fax 02)589-2220 9. 기 타 * 기술제안서 등은 붙임양식 또는 http://www.kistep.re.kr)에서 열람 가능 - KISTEP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연구개발사업관리→특정연구개발사업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