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1-24 ~ 2005-02-21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7호 2005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24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지역대학과 해당 지역내 산업체의 산학협동 공동연구비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사업임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와 해당 지역전략산업분야 기업의 「산·학 협동 기술개발팀」 ※ 지역전략산업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 지원규모 : 3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방법 : 자유과제 공모방식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 : 광역자치단체별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수, 지역내총생산(GRDP) 역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분 ※ 울산지역은 경남에 포함하여 배분 □ 지원내용 ㅇ 1개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ㅇ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석·박사생에 연구지원비로 지급 ※ 월지급액 : 석사과정 50만원/월, 박사과정 100만원/월, Post-Doc과정 150만원/월 □ 지원조건 등 ㅇ 신청기관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 부담금으로 대응출연. 단,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중소기업은 10%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출연하되, 기준 출연금의 1/2 이상을 현금 출연 ㅇ 기술료 징수는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점을 고 하여 징수 면제 ㅇ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소유 3.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ㅇ 주관기관 : 4년제 지방대학(지방소재 산업대학 포함) 또는 기업 ※ 기업은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과제 수행에 참여 의무 ※ 대학과 기업은 반드시 동일 행정권역내에 소재해야 함 (부산·경남·울산·광주·전남·전북·대전·충북·충남·대구·경북·강원·제주) ㅇ 총괄책임자 : 대학은 조교수, 기업은 임원급 이상 ㅇ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 이하(타부처 포함) ※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 연구원이 담당 □ 지원 제한 ㅇ 신청·접수된 과제가 정부(타부처 포함)에서 기 지원한 과제와 중복된 경우 ㅇ 대학-기업간 연계에 있어 과제참여 교수가 해당기업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대주주 등)인 경우 ㅇ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13개 대학의 관련학부 및 학과는 참여제한 4. 정책적 우대 및 균형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괄책임자가「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총괄책임자가「현장실습학점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5% 범위내에서 우선지원(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일 경우)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대학에 1/3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제한 5. 지원절차 ① 시행계획 공고(산업자원부) ②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재단) ③ 형식요건 심사(한국산업기술재단) ④ 지역별 평가(한국산업기술재단, 테크노파크) ⑤ 종합평가(한국산업기술재단) ⑥ 최종확정(산업자원부) ⑦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한국산업기술재단) 사업결과 평가(한국산업기술재단, 테크노파크)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 24(월) ~ 2. 21(월)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재단 ㅇ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접수 : 전산접수 후 서면으로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접수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7.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자유공모 과제로서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8.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 : 02-2110-5206, 5207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02-6009-3163, 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