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안내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2-15 ~ 2005-02-23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24호 2005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안내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양성을 위한 정부지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내용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함 ○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3. 신청자격 가.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① 특정기술부문에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위 이내인 기업이거나, 향후 3년내에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 ② 2004년도 결산 매출액 및 R&D 투자비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나.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의 대분류 “D(제조업)”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음,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5), 담배 제조업(중분류 16), 핵연료가공업(소분류 233)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05. 2. 2(수)부터 ○ 신청서 교부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2. 15(화) ~ 2005. 2. 23(수) - 인터넷(http://www.itech.go.kr)에서 전산등록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을 필히 기재 - 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실 5. 유의사항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센티브 제외)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 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6.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기술평가실로 문의(02-6009-8122~9)